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 아래 ➊번 또는 ➋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➊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➋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
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
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➊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➋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
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관리하나요?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
Q1.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
니다.
구비서류 관련 기준
< 대리처방 확인서 >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Q3.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Q4.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
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Q5.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
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
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Q7.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
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
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
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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