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임시 공휴일 지정 관련 2025.1.17

야국화 2025. 1. 15. 10: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6(2025.1.17.)

2. 2025.1.27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25.1.8.고위당정협의회)됨에 따라 ,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8호(2025.1.15) 

 

3. 임시공휴일(2025.1.27)에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부.   끝.

[공문]보험급여과-316호.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