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6(2025.1.17.)
2. 2025.1.27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25.1.8.고위당정협의회)됨에 따라 ,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8호(2025.1.15)
3. 임시공휴일(2025.1.27)에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부. 끝.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고시2018-19호 2018.2.1시행) (0) | 2025.01.23 |
---|---|
◆ 골밀도검사결과에 따른 약제투여시 중심골의 범위와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0) | 2025.01.06 |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0) | 2024.12.27 |
제왕절개 본인부담율 인하(5%->0%)2025.1.1 (2) | 2024.12.16 |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