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1.~12.31.) -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 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