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야국화 2025. 3. 10. 08:04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한방진찰료 산정명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판은 4.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2025. 3. 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 산정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가1가 초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

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

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가1나. 재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약국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지침](10) 변경                * 한글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운영)
  (10)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문의전화>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진찰료 주사항 변경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1532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10)변경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1

★수가반영내역(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middot;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_홈페이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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