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 한방진찰료 산정명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판은 4.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2025. 3. 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 산정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가1가 초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
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
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가1나. 재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약국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지침](10) 변경 * 한글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운영)
(10)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문의전화>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진찰료 주사항 변경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1532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10)변경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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