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 Q&A2025.3.6

야국화 2025. 3. 11. 08:23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Q&A 수정본('25.3.6.기준)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

요양기관_본인확인_강화_제도_Q&A('25.3.6.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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