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Q&A 수정본('25.3.6.기준)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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