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
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신고기한[3.16일(일)~20일(목)]내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5. 2. 23.)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2등급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참여기준 적용 시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 ‘24.7월부터 적용(2등급) ‘26.1월부터 적용- KONIS는연1회참여기관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함.
※참여방법: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및‘공고/고시’참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비상진료상황으로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급 이상 기관
- (산정기준)고용 및 계약관련 기준 유예
- (적용기간) ’24.4.12.~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복수기관 인력신고 안내’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3.16일(일)~20일(목)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3.16**일(일)~20일(목)**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현황신고 완료
▶시설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①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인력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의약사,간호인력,의료기사,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영양사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식대/입원환자식 신고에서 영양사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등급신고
-시설,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후 차등제 별로 병동,환자수,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영양사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등급신고기간
- 3.16**일(일)~20일(목)**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등급결과안내
-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통상 신고 후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신고관련 문의
-상급종합병원(부속 치과·한방병원 포함):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1644-2000)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의원:해당관할 본부 고객지원부(1644-2000)
별첨)
연번 | 구분 | 요양급여 기준 | 기준 시행일 |
1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 단시간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 |
2015. 1. 1. |
2 |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 간호사 수 적용기준 단시간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5. 9. 1. |
3 | 감염예방·관리료 | ○ 간호사 적용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6. 9. 1. |
4 | 집중치료실 입원료 |
○ 간호사 수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7.10. 1. |
5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 인력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
2019. 5. 1 |
6 |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
○ 간호사 인력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사회복지사 적용 기준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2015. 7. 15. |
7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
○ 영양사 및 조리사 산정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5.10. 1. |
8 |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
○ 간호사 적용기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
2023.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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