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보험급여과-5036호(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야국화 2024. 12. 2. 09:16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6(2024.11.22.)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 제출 필수 서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개정

* 자세한 내용 및 통합 동의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 11. 25.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033)739-1835, 1837

· (디지털치료기기)  033)739-183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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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임시등재 운영지침 일부개정

. 임시등재 개요

. 신청절차

자료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디지털의료 평가 신청서(별지 제1 서식) 및 필수서류

신청자 필수서류
공통 혁신의료기술 고시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임상연구 수행시)
식약처 허가증 및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사용·효과성 평가기준
원가 산출결과 및 산출근거자료
요양기관
(개별신청 시)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최초 참여시 1회 제출)
업체
(일괄신청 시)
요양기관 목록 및 최초 실시일
요양기관별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 처리절차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 세부 평가기준

급여 가산 및 비급여 상한 평가기준

Major 정보제공(Category C-X )

· (적용) 기준 충족 시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급여·비급여 목록

의 군별 항목 적용 여부를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참여기관 준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참여기관은 임시등재 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참여하는

사업 운영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 서식

제출서류 1. 혁신의료기술 고시
2.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임상연구 수행시)
3.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증 및 임상시험결과보고서
4.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5. 사용효과성 평가기준(디지털치료기기만 제출)
6. 원가 산출결과 및 산출근거자료(디지털치료기기만 제출)
7.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8. 요양기관 목록 및 최초실시일 등 (업체 일괄신청 시)

 

[필수서류2]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1. 혁신의료기술 고시
2.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임상연구 수행시)
3.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증 및 임상시험결과보고서
4.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5. 사용효과성 평가기준(디지털치료기기만 제출)
6. 원가 산출결과 및 산출근거자료(디지털치료기기만 제출)
7.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8. 요양기관 목록 및 최초실시일 등 (업체 일괄신청 시)

[별첨]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 관련 질의응답

q8]결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결정신청은 보의연에서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개별) 또는 업체(일괄)에서 가능하며, 디지털의료 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아래에 기재된 필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필수서류
공통 혁신의료기술 고시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임상연구 수행시)
식약처 허가증 및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요양기관
(개별신청 시)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최초 참여시 1회 제출)
업체
(일괄신청 시)
요양기관 목록 및 최초 실시일
요양기관별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서류 다운로드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의료기준관리

> 디지털의료기술 신청>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q19 동일 환자가 여러 종류(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혁신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동의서는 제품별로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혁신의료기술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보의연 서식)는 혁신의료기술별로 각각 작성 하여

요양기관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q23 임시등재 참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는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의료기술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보의연 서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q24 입원기간 중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고시된 경우,

고시 전·후로 분리 청구해야 하나요?

고시일 전·후로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고시된 인공지능 기반 혁신

의료기술의 최초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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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임시등재 운영지침 일부개정

. 임시등재 개요

. 신청절차

자료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디지털의료 평가 신청서(별지 제1 서식) 및 필수서류

신청자 필수서류
공통 혁신의료기술 고시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임상연구 수행시)
식약처 허가증 및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사용·효과성 평가기준
원가 산출결과 및 산출근거자료
요양기관
(개별신청 시)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최초 참여시 1회 제출)
업체
(일괄신청 시)
요양기관 목록 및 최초 실시일
요양기관별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 참여기관 준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참여기관은 임시등재 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참여하는

사업 운영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모음

제출서류 1. 혁신의료기술 고시
2.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임상연구 수행시)
3.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증 및 임상시험결과보고서
4.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5. 사용효과성 평가기준(디지털치료기기만 제출)
6. 원가 산출결과 및 산출근거자료(디지털치료기기만 제출)
7.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8. 요양기관 목록 및 최초실시일 등 (업체 일괄신청 시)

 

[필수서류2]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

○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별지 제4서식의 혁신

의료기술 연구계획서(임상연구 수행시)

 

[별첨]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 관련 질의응답

2. 임시등재 신청 관련

q8 결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결정신청은 보의연에서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개별) 또는 업체(일괄)에서 가능하며, 디지털의료 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아래에 기재된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신청자 필수서류
공통 혁신의료기술 고시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임상연구 수행시)
식약처 허가증 및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요양기관
(개별신청 시)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최초 참여시 1회 제출)
업체
(일괄신청 시)
요양기관 목록 및 최초 실시일
요양기관별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서류 다운로드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의료기준관리

> 디지털의료기술 신청>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q17 동일 환자가 여러 종류(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혁신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동의서는 제품별로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혁신의료기술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보의연 서식)는 혁신의료기술별로 각각 작성 하여 요양기관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q20 임시등재 참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는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의료기술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보의연 서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시어 활용

하시면 됩니다.

 

q21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의 산정 시 특정내역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디지털치료기기의 효과평가료를 산정하는 경우 디지털치료

기기 사용 후 사용성을 확인하고 명세서 특정내역(JS017)

증상개선, 약물복용감소 등 임상지표 개선 및 사용목적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진료담당의사의 최종 평가소견을

환자 상태에 따라 A(효과 있음), B(효과 없음), C(판단 불가)

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JS017 A

혁신의료기술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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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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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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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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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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