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20호(2024.11.2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 개정사항: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2024.12.2.(월)
○ 계도기간: 2024.12.2.(월) ~ 12.15.(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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