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41202

야국화 2024. 12. 2. 14:4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20호(2024.11.2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 개정사항: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2024.12.2.(월)
   ○ 계도기간: 2024.12.2.(월) ~ 12.15.(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58

3.(24.12.2.)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대조표.pdf
0.14MB
2.(24.12.2.)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1.16MB
1.(보건의료정책과-제7220호)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pdf
0.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