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별지 서식(제2호, 제3호서식) 명칭 변경(요양급여 승인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 위원회 명칭 변경(요양급여 심의위원회→사전심사분과위원회)
- 별지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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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
24-228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요양급여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 ② 실시기관은 심장
통합진료를 거쳐 VAD 대상자의 시술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서(이하 “요양급여 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승인 절차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실시기관 승인 및 VAD 대상자 요양
급여 여부에 대하여 심실 보조장치 사전심사분과위원회(이하
“VAD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2호 서식 구비서류, 제3호
서식, 제3호 서식 구비서류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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