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4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24.12.1

야국화 2024. 12. 2. 11:53

□ 주요내용

   - 별지 서식(제2호, 제3호서식) 명칭 변경(요양급여 승인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 위원회 명칭 변경(요양급여 심의위원회→사전심사분과위원회)

   - 별지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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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

24-228,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129

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8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요양급여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 실시기관은 심장

통합진료를 거쳐 VAD 대상자의 시술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2호서식 또는 별지 제3서식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서(이하 요양급여 신청서 한다)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사전승인 절차 등)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 및 제5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실시기관 승인 및 VAD 대상자 요양

급여 여부에 대하여 심실 보조 사전심사분과위원회(이하

VAD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2(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1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호 서식, 2호 서식 구비서류, 3

서식, 3호 서식 구비서류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48호,+11.29.)+심실+보조장치+치료술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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