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약제] 고시 제2024-24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2024.12.1

야국화 2024. 12. 2. 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19]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634] Albumin 주사제 ☎033-739-134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2024. 1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129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219]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

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634] Albumin 주사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Mavacamten
경구제
(품명:
캄지오스
캡슐

2.5MG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을 진단
받은 성인 환자로서
, 베타차단제 또는 non-dihydro
pyridine
칼슘채널차단제로 4주 이상 치료하였음
에도 효과가 없으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차 치료제(베타차단제 또는 non-dihydropy
ridine
칼슘채널차단제)와 병용하여 투여함. , 1
치료제를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동 약제의 단독투여를 허용함
.

                          - 다 음 -
1) 안정 상태에서 심초음파 등을 통한 좌심실박출률
(LVEF)55% 이상

2) 발살바법 또는 운동부하에 의한 좌심실유출로
(LVOT)의 기울기가 50mmHg 이상


. 평가방법
투여시작 전 투여 후 4주마다 LVEF, LVOT 기울기
를 평가하며
, 12주 이후부터는 허가사항에 근거
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


. 투여중단 기준
1) 좌심실박출률(LVEF) 50% 미만인 경우 최소 4주간
    투여를 일시중단하며
, 4주 간격으로 LVEF를 검사
    하여
LVEF50% 이상인 경우 투약재개를 고려함

2) 최소용량(2.5mg)으로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LVEF
   가 2회 이상 50% 미만인 경우 영구중단



2. 동 약제는 심장관련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
하여야 하며, 투여 전 투여
대상 및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자료
(NYHA class
및 심초음파 영상결과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634] 혈액제제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4]
Albumin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치료 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
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
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결핍 (Plasma or
    Volume deficit)
치료


. 적응증
1) 쇼크(Shock)
2) 화상(Burns): 30%50% 이상 중증화상인 경우 24시간
이후 투여를 원칙으로 함
. , 24시간 이전이더라도
crystalloids를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인정

3) 성인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 심폐우회술(Cardiopulmonary bypass)
5) 신생아용혈병(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6) 급성 신증(Acute nephrosis)
)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 고용량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급성
신증의 부종
치료에 이뇨제와 병용투여 시
단기간
(7-10) 인정

7)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Subacute or chronic
hypoproteinemia)(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
의 치료

급성합병증의 예
쇼크(Shock)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Dyspnea)
부종(Edema)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
(Circulatory instability)이 있는 경우 등): 복수 3L~5L 천자
1(20% 100mL), 5L 이상 천자 시 2(20% 100mL) 인정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투여 인정.
, serum creatinine>1mg/dL 또는 BUN>30mg/dL
또는 total bilirubin>4mg/dL이어야 함

간신증후군(Hepatorenal syndrome): Type I에 혈관
수축제와
병용 시 첫날 1g/kg,
이후 2~15일 동안 20~40g/day 인정

, 치료적 복수천자, 자발적 세균성복막염,
간신증후군은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음


. 금기사항(Contraindication)
1) 순환 혈장량의 증가에 따른 위험환자
   (예: 심부전, 폐부종, 핍뇨가 동반된 신부전 등)

2) 심한 빈혈(Severe anemi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뇌지주막하 출혈환자에게 볼륨확장(Volume expansion)
목적으로 5% 알부민주 투여 시 혈관조영(Angiogram)이나
도플러
(Doppler),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으로
Vasospasm(뇌혈관 연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1-1.5g/kg/day 용량으로 7
까지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 그 이상 투여가 필요
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 개심술시 Osmorality(삼투압) 유지목적 또는 심근보호
목적
으로 충전액이나 심정지액(Cardioplegic sol.)에 추가
하는 경우
통상 12(함량 관계없이 100/1병 포장
단위
)을 인정함.


. 혈장교환(Plasma exchange)시 사용한 알부민은
인정함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Eval
Filter
사용하면 Albumin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이식술시 Plasmanate 대용으로 5% 알부민주
투여시는 알부민 수치와 관계없이 수술 당시에
23
정도 인정함
.


.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에 20% 100mL/1일 사용한 경우

.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초과 3.5 이하인 다음과 같은 경우 3주까지 인정함

- 다 음 -
1)중등도(grade 3) 이상의 요흔부종(pitting edema)
    있는
경우 또는

2) 1일 복수 배액량이 300mL 이상 나오는 경우

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Dinutuximab beta(품명: 콰지바주4.5mg/mL)
허가사항에 명시된 조제(희석) 목적으로 사용
하는 동 약제는 요양급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사유]
Dinutuximab beta 허가사항,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Dinutuximab beta 조제(희석)목적으로 동 약제를 사용
하는 경우 급여인정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