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지오스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Mavacamten 경구제 (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246호(‘24.12.1.시행) 관련
1.[경과규정] 이전부터 비급여로 캄지오스캡슐을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및 평가 방법
○ 급여개시일(2024. 12. 1.) 이전부터 캄지오스캡슐을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에
해당함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에서
LVEF, LVOT 기울기가 허가사항의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인정함.
○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급여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및
투여중단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하며 객관적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5년 4월 30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반응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심초음파의 급여 인정여부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105호(행위))에 의거,「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반응평가를 위해 심초음파를
실시하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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