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등에 따른 각종 신청·신고 서식 변경 안내(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시행) 2. 종이문서 생성·관리·보관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건의료 행정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에 '전자우편 기재란'이 추가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처방전,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고서, 인증 신청서 등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보고서,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