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4-09-30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
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 | 접 수 년 도 |
일반 명 (성분 명) |
약제명(제품 명) |
대상 환자 기준 |
용법 용량 |
투여 기간 |
기타 (재 투여 기준 등) |
처 리 결 과 |
불승인 사유 |
3 7 1 |
2 0 2 2 |
triam cino lone acet onide |
트리 암시 놀론 주사 40mg(트리 암시 놀론 아세 토니 드)_ (40mg/ 1mL) |
이개 혈종 (oto hema toma) 환자 |
국소 피내 주사 /1회 최대 40mg 투여 |
최소 투여 간격: 2주 최대 투여 횟수: 3회 |
없음 | 불 승 인 |
신청 사항 이 제출된 의학적 근거자료 에서 확인 되지 않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010 (1) | 2024.10.11 |
---|---|
2024-50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20240913 (2) | 2024.10.07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20240913 (1) | 2024.09.20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 (0) | 2024.08.12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개인용인공호흡기] (0)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