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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41001

야국화 2024. 10. 1. 09:01

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50%)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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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930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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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코드 품명 규격 단위  환율
반영
상한
금액 
적용
일자
비고
미주신경부착 전극     본인부담률 변경
K072
1023
AUTOMATIC
PERIODIC
STIMULATION
전규격 1EA 156,000 2024-
10-01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 80% ->
고시 제2024-197
호(2024.10.1.
적용) 관련, 선별
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