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 (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