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6

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     (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

수가관련 09:12:47

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41001

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50%)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

수가관련 09:01:05

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001/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 2024.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

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10.1

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44-202-2684/ 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     (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비급여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삭제 및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관련 08:43:00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2024.9.30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4-09-30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접수년도일반명(성분명)약제명(제품명)대상환자기준용법용량투여기간기타(재투여기준등)처리결과불승인사유3712022triamcinoloneacetonide트리암시놀론주사40mg(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_(40mg/1mL)이개혈종(otohematoma) 환자국소피내주사/1회 최대40mg투여최소투여 간격: 2주최대 투여 횟수:3회없음불승인신청 사항이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약제관리부2024-09-30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약제관리부2024-09-30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189호, 2024.9.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아13252,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2024.9.27.)" 2. 서울행정법원에서 (주)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24.9.25.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4.9.27.)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관련 08: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