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J3-13(특정내역 구분코드 MJ006 기재착오) 불능 안내입니다.
/자보기준관리부/2023-02-15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시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됨에 따라 심사 지급불능코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코드 및 내역
코드 : 코드 세부명칭
-------------------------------
J3-12 : 특정내역 구분코드 MJ006 기재착오
○ 점검 기준
- 점검 대상: 보험자종별 '자동차보험'인 경우
- 점검 조건: 의료기관기호가 8자리가 아니거나, 의뢰일자가 날짜형식이 아닌 경우
○ 적용일: 2022.12.1 접수분부터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0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20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기타 문의사항은 033-739-3425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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