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3.2.9

야국화 2023. 2. 10. 08:51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3.2.9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60
팀 장 김 수 연 033-739-1369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잘레딥캡슐5, 10
밀리그램(잘레플론)
부광약품()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젬픽프리필드펜
(세마글루티드)
노보노
디스크제약
()
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
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
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브루킨사캡슐 80
밀리그램
(자누브루티닙)
베이진
코리아
()
1. 발덴스트롬 마크로
글로불린혈증
(WM)

2. 외투세포 림프종(MCL)
3. 변연부 림프종(MZL)
[1.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WM)]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
()한국
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밀리그램
(부로수맙)
한국
쿄와기린
()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