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3.2.9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김 국 희 | 033-739-1360 |
팀 장 | 김 수 연 | 033-739-1369 | ||
팀 장 | 배 윤 경 | 033-739-1373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잘레딥캡슐5, 10 밀리그램(잘레플론) |
부광약품(주) |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젬픽프리필드펜 (세마글루티드) |
노보노 디스크제약(주) |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 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 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브루킨사캡슐 80 밀리그램 (자누브루티닙) |
베이진 코리아(유) |
1. 발덴스트롬 마크로 글로불린혈증(WM) 2. 외투세포 림프종(MCL) 3. 변연부 림프종(MZL) |
[1.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WM)]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밀리그램 (부로수맙) |
한국 쿄와기린(주) |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심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3-22 (1) | 2023.03.23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2월 공개) (0) | 2023.03.03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8항목)23.2.2 (0) | 2023.02.02 |
「심사사례지침」 제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기준개선부/2023.2.1 (1) | 2022.12.30 |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2022-11-17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