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국가예방접종백신(피내용 BCG)공급방식 개선 안내2023.2.15

야국화 2023. 2. 15. 17:36

국가예방접종백신(피내용 BCG)공급방식 개선 안내 2023.2.15

1.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매년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피내용 BCG"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이후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방식

적용('19~)하여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 정부주도 사업물량 일괄 구매 확보 의료기관 자체 구매 접종(NIP) 접종량만큼

정부가 일정주기별 사후 현물(백신)로 공급해 주는 방식

 

3. 질병관리청은 동 공급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지자체 및 의료계 등과

적극적인 협의·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

사업변경 제반사항을 보완·완료('21~'22)한 바 있습니다.

* 유사(수급부족) 시 정부주도 조절불가, 초기확보물량 관리애로 및 공급지연 문제 등

 

4.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금년부터 동 백신의 공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 계획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백신: "피내용 BCG"

. 공급방식 개선: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사전현물

구분 사후현물 사전현물 비고
소유주체 위탁 의료기관 정부(지자체)  
초기물량 의료기관 자체구매 정부확보물량 공급 월평균 사용량 기준,
1
개월분 이상
공급시기 4·8주 단위 1(월초) 매월말 사용량 집계 후,
적정량 공급
부족 시 위탁 의료기관 자체확보 정부물량공급 공급안정화 도모

* 개선 업무처리 매뉴얼 : "붙임"

 

. 시행일자 : '23. 3. 2()

. 협조(참고) 사항

ㅇ 위탁 의료기관 기 확보물량(~'23.2)"민간개별구매" 한시 적용(~'23.5)

NIP 접종 건은 관할 보건소 백신비용 상환청구 가능

- 시행일자 이전(~'23.3.1) 반드시 백신사전구매량 및 보유량 현행화

* 관련메뉴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총량구매백신관리>메뉴 내 공급기초정보등록

** 현행화 방법 : '23.2.27일 사후현물 일괄집계, 최소포장단위(5vial) 미만 백신은

조달업체를 통해 비용환급 조치 예정이며, 심사완료건(배송량)이 있는 경우

배송정보관리 배송시작 물량과 현재 보유량을 합한 수량으로 사전구매량 변경

, 심사완료건(배송량)이 없는 경우 현재 보유량으로 사전구매량 변경

 

ㅇ 지자체 담당자는 업무 매뉴얼 숙지 및 개선내용 관내 의료기관 등 안내 철저

ㅇ 기타 상세사항은 백신수급과(043-719-6816/6817/6818) 문의.

붙임 1.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백신 업무 매뉴얼 1.

2. 사전현물백신관리(의료기관)_매뉴얼 1. .

 

[위탁의료기관]

Q1. 변경되는 공급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3년도 조달계약 건부터 적용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202332()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조달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Q2. 기존 사후현물공급방식과 사전현물공급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사후현물공급방식에서 초기 물량(사전구매백신)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자체적

으로 구매하여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용하면 사용분에 대해 사후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

이나, “사전현물공급방식은 초기 물량부터 국가(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월별 사용한 백신은 자동집계되어 사후현물공급방식과 유사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Q3. 공급방식 변경 전 위탁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재고) 비용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위탁 의료기관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백신 비용 지원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기 보유 백신으로 국가예방접종 시 “민간개별구매*”방식으로 한시적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 보유 백신 소진 완료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고등록> 처리

한 위탁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사전현물공급방식이 적용됩니다.

 

Q4. “사전현물공급백신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시행일 이후 위탁 의료기관에서 기 보유 백신 소진 1개월 전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사전현물백신관리매뉴 내 사전현물공급 요청등록>클릭하여

최근 접종건, 피내용·경피용 BCG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사용분 사전

현물공급백신으로 요청합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백신에 대해 보건소

에서 적정여부 등 판단하여 <승인>처리하면, 조달업체를 통해 2주 이내 공급

됩니다. 다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전현물공급요청량이 과다하거나 또는

너무 적은물량을 요청한 경우 보건소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으며, 반려받은

위탁 의료기관은 사전현물공급요청량을 수정(변경)하여 재 요청하여야 합니다.

 

Q5. 위탁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내 백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5. 위탁 의료기관 접종 수요가 감소로 유효기간 내 백신 소진이 어렵거나,

폐업·위탁 계약해지 등으로 재분배(회수)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재분배

(회수)를 요청하고 보건소-위탁 의료기관 간 협의하여 백신 재분배(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재분배(회수) 시스템 등록 시 위탁 의료기관 재고에 반영

(차감)됩니다.

* 사전현물공급백신의 소유주체는 정부(보건소)이므로, 보건소 백신 재분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Q6.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수요 증가 등으로 사젼현물공급백신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6.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수요 증가로, “사전현물공급백신 재고 부족 등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요청하여 재분배(추가공급)”또는 긴급추가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유분을 재분배(추가공급)하는 경우 보건소-위탁

의료기관간 협의하여 백신 재분배(추가공급)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재분배(추가공급)

시스템 등록 시 위탁 의료기관 재고에 자동 반영(추가)됩니다.
긴급추가공급의 경우 위탁 의료기관이 사전현물백신관리매뉴 내 <추가공급요청>

으로 필요한 수량에 대해 요청(등록)하고 보건소에서 승인처리 시 조달업체에 자동

으로 공급 요청되고 공급 받은 후 시스템을 통해 <입고등록>처리하면, 위탁 의료

기관 재고에 자동 반영(추가)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요청 수량 적정여부 등 판단

후 승인처리하고, 과다한 백신 요청 시 보건소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으며, 반려

받은 위탁 의료기관은 긴급추가공급요청량을 수정(변경)하여 재 요청하여야 합니다.

 

Q7.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 폐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7.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 폐기로 위탁 의료기관 재고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전현물백신폐기신고매뉴를 통해 폐기내역을 보고해야

니다. 보건소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폐기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처리 할 경우 위탁 의료기관 재고에 자동 반영(차감)됩니다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폐기내역을 확인 후 위탁 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폐기(백신 파손, 오접종 및 중복접종, 백신 재분배 미 협조로 인한 유효기간 경과 등)의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용을 환수처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폐기(짧은 유효기간 백신 수령으로 기간내 미사용, 피접종자 변심 등) 발생 시 조달업체를 통해 백신을 회수합니다.(해당 백신비 위탁 의료기관 미부담)

 

Q8. 국가에서 공급받은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대상에게 유료접종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8. 아니요. “사전현물공급백신의 경우 국가(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위해 공급한 백신이므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료접종(비급여) 접종이 필요한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국가에서 공급받은 백신이 부족하여 위탁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매 후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9. 아니요. “민간개별구매방식과 사전현물공급방식의 복합 운영은 총량구매 백신 계약량 미소진 및 백신비 별도 비용상환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칙상 불가하며,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부족한 경우 보건소에 요청하여 재분배(추가공급)” 또는 긴급추가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0. 위탁 의료기관에서사전현물공급방식 적용 전 접종한 건인데, 적용일 이후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백신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10. 접종일이 사전현물공급방식 시행일 이전에 접종된 건은 민간개별구매방식으로 백신비용 상환으로 지원됩니다. (별도 등록기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