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고시 2022-3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23. 1. 2. 14:16

[고시 2022-3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변경(제78조)
* 시행일 : 2023.1.1. (단,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23.3.1. 시행)


붙임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끝.

*제78조제1항 방문간호지시서 2023.1.1. 시행 / 의사소견서 : 2023.3.1 시행
(12/30 오후3시58분 수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확대 및 인력배치 가산제도 등 운영과정에서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3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등)
나. ’23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마.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급여제공 기준 신설 (안 제28조)
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안 제36조의2)
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안 제56조)
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안 제58조)
자.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안 제62조)
차.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안 제7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보 건 복 지 부 장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22조”를 “제22조, 제27조의3”으로한다.
제4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의”를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비하여”를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로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8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9

제11조의4제3항제2호 전단 중 “월 120시간”을 “직종의 변경없이 월120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간호(조무)사가 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을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
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산정”을“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제15조제1항 본문 중 “에서”를 “을 방문하여”로 한다.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을

 “프로그램관리자란”으로, “이수한 후”를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상근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급여제공”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0.73MB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5,730원”
을 “25,520원”으로, “44,820원”을 “21,980원”으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분 류 금액 (원)
자-1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0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보건지소 48,000
자-2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1,52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7,88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5,77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