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야국화 2024. 5. 2. 09:2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산정방법)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

-5894, ‘21.11.26.)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501,502)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

-33, ‘24.1.3.)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은 종료

- 코로나19 입원환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사항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및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코로나19 진단 검사

(산정방법) 아래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급여기준(2024-73)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도산정

  - 아 래 -

- 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 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별도안내시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_최종.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