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3호, 2023.4.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7호서식”을 “제27호서식, 제3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호서식”을 “제28호서식, 제32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5호서식 및 제30호서식”을 “제15호서식, 제30호서식,
제33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 중 “별첨 5의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과”를 “별첨 5의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 6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
요령”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30호서식”을 “제30호서식, 제3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호서식”을 “제29호서식,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지급통보서”를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로
한다.
제28조 중 “2025.12.31.”를 “2026.12.31.”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M009란 중 구분코드 2의 “월 근무시간”을 “직종의 변경
없이 월 근무시간”으로 하고, 제2호 S309란 중 특정내용의 “치매가족
휴가제”를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하며, S317란 중 특정내용의 “1일
3회”를 “1일 다횟수”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입·퇴소 내용란 중 “치매가족휴가제사용여부”를
“가족휴가제사용여부”로 한다.
별지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첨 1 제2호버목3) 중 “급여비용의 40%를 초과하여 급여비용의 60%를
”을 “급여비용의 50%를 초과하여 급여비용의 50%를”로 한다.
별첨 2 제1호라목10) 중 “치매가족휴가제”을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한다.
별첨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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