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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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환자평가표’란 중 ‘E. 배설기능의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환 자 평 가 표 |
E.배설 기능의 배변 조절 기구 및 프로 그램* |
a.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Scheduled toileting plan) 방광이 차는 것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다른 사람 (보조인력 등)이 환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거나, 소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에 가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 을 말함. b. 방광 훈련 프로그램 (Bladder training program) 인지기능 손상이 없는 환자에게 방광근 및 요도괄약근 재훈련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배설하는 것을 지연 시키도록 하거나 긴박하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참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말함. c. 규칙적인 도뇨수행 (CIC,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일정한 간격(3-6시간)으로 방광 내에 고여 있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것을 말함. d. 외부(콘돔형) 카테터 남성환자에게 유치도뇨관 삽입 없이 배뇨를 하기 위한 도구를 말함. f. 인공루 요루(urostomy), 장루(colostomy) 등을 말함. g. 유치도뇨관 삽입 1.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 다음날부터 당월 환자평가표 작성일 사이 유치도뇨관 삽입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전월에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 전월의 가장 빠른 요양개시일부터 작성 2. g-1∼g-10 이외에 유치도뇨관 삽입기간이 있는 경우, g-1∼g-10을 제외한 유치도뇨관 삽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g-11에 작성함. |
별지서식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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