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산정방법)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
과-5894호, ‘21.11.26.)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501,502)
○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
과-33호, ‘24.1.3.)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은 종료함
- 코로나19 입원환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및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
○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진단 검사
○ (산정방법) 아래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급여기준(제2024-73호)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도산정함
- 아 래 -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별도안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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