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20220211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함 ○ 중중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증상은 37.5℃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호흡곤란, 지속적인 흉통, 의식저하, 식욕부진 등임 - SpO2 30회/분, 수축기 혈압 < 90mmHg, 기타 쇼크 또는 합병증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전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먹는치료제 처방 필요 여부 등 확인 [1] 임상적 특성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미 -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코로나19 관련 2022.02.1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7 □ 관련근거 : 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험급여과-604호,2022.1.29.) 나.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839호, 2022.2.11.) □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

코로나19 관련 2022.02.17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추가 안내[약국]22.2.16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추가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74호(2022.2.15.)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보험급여과-874호]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상기관) 기존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까지 확대 ○ (적용일자) 코로나19 지정약국 외 추가 확대되는 약국은 2022.2.16.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 관련 사항..

코로나19 관련 2022.02.17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2022.1.27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2022.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3(2022.1.27.)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투여중단 등 포함)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할 것을 알린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작용 보고 1) 온라인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 >이상사례 보고 중 '의약전문가' 탭을 선택 >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조회, 입력하여 보고 2) 전화상담 : 1644-6223 붙임 : 팍스로비드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안..

코로나19 관련 2022.02.16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관련 변경 안내22.2.16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관련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6940(2022.2.14.) 2.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2.10.)에 따라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이 급증하고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을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 폐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에 따른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도록 확대 * 대리인 등을 통한 약제 전달·수령 확인, 유선 복약지도 등 실시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군·구 지정·운영 나. 시행일: 2022.2.16.(수) 붙임. 의료기관용 재택치료 처방의..

코로나19 관련 2022.0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2020. 1.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2020. 1. 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적용 ❍ (코드 신설)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된 경우  U18 신종질환의 국내 임시적 지정이나 응급사용 (Provisional assignment of newdiseases or emergency use at a national level) →  U1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Novel coronavirus infection) 주: 이 분류는 2019년 중국 우한(Wuhan)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적용하며, 폐렴 또는 기타 증상의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 분류코드를 사용할 것 ❍ 검사..

코로나19 관련 2022.02.15

(정정)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5

(정정)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5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5호(2022.2.1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정정내용)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적용 수가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찰료 가산 오기 정정 (심야, 토요 가산 삭제)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상의 모든 진찰료 가산은 기존에 적용 중이던 주 사항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주4.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

코로나19 관련 2022.02.15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022.2.14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2.2.14 ※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해당 연번 ·신속항원검사 일반사항 관련 89,90,99,100,101,102,103,104,105,106,115,116 ·본인부담, 수가코드 관련 94,95,96,97,98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조치 관련 107,108,109,110,111,112,113,114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관련 사항 89,92,93,117,118,119,120,121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122,123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89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

코로나19 관련 2022.02.14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2.14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2.2.14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79 동시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 발생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6 80 동시검사 가능한 시기는? ❍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7 81 동시검사 실시시 감염병 신..

코로나19 관련 2022.02.14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2.14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2.14 ☞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64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사용가능 한가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1-217호 (기존 개정 사항) 65 연번 63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

코로나19 관련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