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추가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74호(2022.2.15.)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보험급여과-874호]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상기관) 기존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까지 확대
○ (적용일자) 코로나19 지정약국 외 추가 확대되는 약국은 2022.2.16.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1, 1543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의 환자 복약지도, 약제 전달·수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투약 및 약제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 2022.2.16. 진료 후 조제분부터 대상기관 확대로,
코로나19 지정약국(보험급여과-767호, ’22.2.9.) →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22.2.16)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
ZH001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31.95 |
? 요양급여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투약하고, 이를 전달·수령 확인하는 경우 1일 1회 산정함
○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약5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 다만, 차등수가는 2022.2.25.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함
?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약국 처방‧조제시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02항 01목”(조제료 등)에 기재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산정 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여부 확인 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을 기재하여 청구
? 적용일자
○ 2022.1.14.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단, 코로나19 지정약국 이외 약국은 2022.2.16. 진료 후 조제분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Q1.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한 요양기관은?(답변 추가)
○ 원외처방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 ’22.2.16. 진료 후 조제분부터 대상기관 확대됨
- 2월 15일 이전: 보험급여과-767호(’22.2.9.)에 따른 ‘코로나19 지정약국’
2월 16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Q2.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으로 발행된 약제(타질환 약제 포함)를 약국에서 조제‧투약시 확인사항은?
○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비대면으로 복약지도 및 환자의 약제 수령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약사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함
*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1항에 근거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질의응답 Q7. 참조)
Q3.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전액 보험자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Q4.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없음
Q5.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질환 관련 약제가 동시 처방되어(원외처방전 2매)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1일 1회만 산정함
Q6.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타질환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 타질환 관련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단독 발행시,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 ~ 약5 의약품관리료)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은 동일하게 기재 필요
Q7.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으로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Q8.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위해 확인사항은?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이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 정확하게 기재필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질의응답 Q7. 참조)
○ 또한,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2.2.25. 조제분부터 가능함
Q9.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보험급여과-767호(’22.2.9.)의 Q9. 삭제 후 질의응답 신설 추가)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 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산정 가능함
- 다만, 약국에서 대리인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대리인 약제 수령 후, 비대면(유선)으로 환자 본인에게 약제 전달‧수령 확인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조제기록부에 기재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1일 1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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