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3(2022.3.17.)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적용기간 : 2022.3.14. ~ 2022.3.31. 까지 한시적 적용 1. 보험급여과-1423(’22.3.1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

코로나19 관련 2022.03.18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22.3.16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 9957(2022.3.1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행동 요령 및 관련 주요 Q&A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행동요령 1. 의료기관 [1] 확진 환자 진단 ▪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환자로 인정 ▪ RAT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미실시 * 단,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을 다시 실시하거나 타 기관으로 의뢰 가능 [2] 환자 주의사항안내 ▪ RAT 양..

코로나19 관련 2022.03.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질병관리청 2022.3.14.)[제8-1판]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제8-1판] Q&A (질병관리청 2022.3.14.)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격리(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재택)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

코로나19 관련 2022.03.16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22.3.14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22.3.14 1. 사업개요 ㅇ (지원 목적)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하고자 함 ㅇ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따라, -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다만, 외국인 중「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

코로나19 관련 2022.03.16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22.3.16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22.3.16 처방대상 시행일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수(개소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1.14.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외래진료센터(118)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118), 의료상담센터(218) 1.14.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90) 1.20.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1.22. 요양병원 요양병원(1,464)(원내처방, 3.7.~) 1.22.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31) 1.29.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218), 거점전담병원(61) 2.25. 재택치료..

코로나19 관련 2022.03.16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2022.3.14

입원(격리)진료 관련 수가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변경 일반 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음압 격리실 입원료 AH101~102 AH201~202 AH301~302 음압격리실에서 격리입원 치료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AK500 AK501 AK502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AH03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

코로나19 관련 2022.03.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22.3.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9435(2022.3.12)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2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시행일: 2022.3.14) 1)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 ※ 한 달 간(3월14일~4월13일)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 - (의료기관) RAT(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환자 신고,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

코로나19 관련 2022.03.14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 1 확대 및 개선방안 ◇ ①고령층에 대한 적기 투여, ②처방기관 확대, ③수급관리 및 상시 공급체계 운영 추진 [1] 고령층에 대한 적기 투여 □ (요양병원․시설)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24개소, 7천 명분)을 지정하여 적기․충분한 공급 실시(3.7~) *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가 시군구 담당약국 보유 물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먹는 치료제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수 발생 ○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공급, 요양병원은 원내처방 가능 -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

코로나19 관련 2022.03.14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2022.3.14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2022.3.13.)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시점 : 2022.3.14.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

코로나19 관련 2022.03.14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22.3.14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22.3.14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1.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코로나19 관련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