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3(2022.3.17.)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적용기간 : 2022.3.14. ~ 2022.3.31. 까지 한시적 적용 1. 보험급여과-1423(’22.3.1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