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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20220211

야국화 2022. 2. 18. 10:26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


  중중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증상은 37.5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호흡곤란,
지속적인 흉통, 의식저하, 식욕부진 등임


 - SpO2 < 94%, 호흡속도 > 30/, 수축기 혈압 < 90mmHg, 기타 쇼크 또는 합병증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전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먹는치료제 처방 필요 여부 등 확인

[1] 임상적 특성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미

-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으며, 드물게 설사,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됨

 

- 다만,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거나, 비정형 증상이

나타나서 경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임신부는 임신 생리적 적응 또는 임신 이상 반응(: 호흡곤란,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음

 

[2] 경증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후각/미각 소실이 많게는 80%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 중 5% 정도에서 완치 이후에도 지속되는 소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음

 

(발열, 오한) 코로나 확진 후 3~4일은 지속되나 5일 이상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로 발생하면 chest X-ray 확인 등 고려(, 72시간 이상 37.8이상 지속 시 단기외래진료센터

진료나 병상 배정이 요구됨)

 

(흉통, 호흡곤란) 흉통과 호흡곤란은 중증으로의 이환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각별한 주의 요함.

환자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고 유사시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함을 설

 

(피부증상) 발적 및 소양감을 동반하는 피부 증상이 발생할 수 있. 화상 진료 또는 환자가 촬영한

병변 사진을 토대로 진료를 진행하 되며, 항히스타민 제재와 소량의 스테로이드 제재를 처방함

* 피부 증상이 코로나 감염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는 처방은 하되 코로나와 상관없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

 

< 증상별 약물치료 가이드라인 >

증상 약물 용량 용법 기타
기침 Levotuss
Cough syrup
Synatura syrup
60mg
20cc
15ml
tid
가래 Muteran
Mucosol(muteran이 없는 지역이 있음)
200mg
8mg
bid
tid

인후통 Acetaminophen
Ibuprofen
Tantum gargle
Mucolase or Varidase
500~1000mg
1T
100mg
1T
tid
tid
bid
tid

근육통 Acetaminophen
Ibuprofen
500~1000mg
1T
tid
tid

두통 Acetaminophen
Ibuprofen
500~1000mg
1T
tid
tid

콧물/코막힘 actifid
pseudoephedrine
1T TID

[3] 증상조절 및 보존적 치료 가이드라인

(탈수, 발열) 적절한 영양섭취와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함을 설명

- 탈수를 피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정기적으로 충분히 하도록 함

   (, 하루에 2리터 [500ml 생수병으로 4] 이상 섭취)

-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분을 더 섭취하도록 함

- , 심부전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수분섭취가 과다하면 산소포화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

 

(기침) 증상 완화를 위한 편한 자세 지도, 필요시 기침억제제 등 처방

- 일반적으로 등을 바닥에 대고(supine) 눕는 것은 기침을 더 유발하고, 옆으로(decubitus) 또는

엎드려(prone) 눕는 것이 기침을 완화

- 대부분의 경한 기침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볍게 지나감

- 코로나19의 초기에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마른 기침이 주로 발생하므로 진해제(mucolytics)보다는

기침억제제(antitussive)를 처방

* Antitussive의 예

- dextromethorphan 함유제 (코푸시럽 에스, 코푸정 에스 등)

- levodropropizine (레보투스 정, 레보투스 시럽 등)

- codein 함유제 (코푸시럽, 코데인 정 등)

- 기침이 지속되다가 가래를 동반하기 시작하면 진해제(mucolytics)나 거담제(expectorant)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Mucolytics: thiol(acetylcysteine, carbocysteine, erdosteine) /

- GI 부작용이 있어 주의

- 객담배출이 어려운 환자는 거담제(expectorant)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Oral expectorant: guaifenesin, bromhexine ambroxol

- 환자의 기침, 가래 치료에 경구 항생제는 도움이 되지 않음

 

(두통, 발열, 근육통) 해열진통제 처방

- acetaminophen을 우선적으로 적절한 용량, 용법으로 투여

- acetaminophen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ibuprofen(또는 다른 NSAID)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투여하여 부작용 최소화

- 적절한 투약에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

* acetaminophen 용량
1) 유소아: 10-15mg/kg, 4~6시간마다 필요한 만큼, 하루 최대 75mg/kg
2) 성인: 325-1000mg, 4~6시간마다 필요한 만큼, 하루 최대 4000mg

* ibuprofen 용량
1) 6개월에서 11세 소아: 5-10mg/kg 6~8시간마다, 하루 최대 40mg/kg
2)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 200-400mg 6~8시간마다, 하루 최대 2400mg

(오심, 구토) antiemetics(metoclopramide, domperidon ) 처방 가능

- 적절한 투약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에는 저산소증에 의한 증상이 아닌지 재검토

(콧물, 코막힘) 흔한 증상은 아니나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제거제를 단기간 투여 가능

(설사, 묽은 변) 질병 초기에 수일간 겪을 수 있으나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편이고 대부분 자연히 회복됨

- 경구 수분섭취를 장려하고 필요시 probioticsdioctahedral smectite 단기간 처방

- 물설사가 심하여 탈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loperamide 0.2mg 2T를 투여하고 반응 관찰

(피부증상)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피부증상들을 겪을 수 있으며, 대부분 대증치료로 회복되나,

소양증을 호소하면 항히스타민제 투여

- 재택치료 중인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피부증상 치료제로 스테로이드 경구투여는 사용하지 않음

 

(스테로이드 경구제) 코로나19 초기 환자에게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지연시키고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재택치료 중인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경구제는 투여하지 않음

 

[4]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참고

 

투약대상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 제외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제외)

-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

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2.7~)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투여방법

(용법용량)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리토나비르 100mg(100mg 1)과 병용투여,

12(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

경과한 경우라면 그 다음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

 

(투여기간) 연속 5일간 사용

* 치료를 시작한 후 입원(약 지참 )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5일간 투약 완료해야함

 

투약절차 (문진·처방)

기초
역학조사
환자
초기분류
대상자
확정
❹초기 문진
·처방
조제 전달·배송
보건소
(역학조사반)

보건소
(환자관리반)

보건소
(건강관리반)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보건소)

담당약국
지자체,
약국 등

(진료) 기저질환 등 진료이력*, 처방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문진통해 투약 필요여부 판단(환자

자가점검표, 나의건강기록() 등 활용)

* 의료정보원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저질환 확인하도록 시스템 연계(시범운영중)

문진시 복용중 약 확인 등 병용금기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철저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복약 시 유의사항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네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

C형 간염 또는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치료하기 위해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가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계속 복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고 확인(유선 병행) 담당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유선 확인

* 담당약국의 전화복약지도를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 전화번호 함께 약국에 송부

**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 치료제 관리항목에 투약 사후보고

팍스로비드 투약확인서 작성 과정 사용자 다수 문의 관련


팍스로비드는 투여량 단위는 dose3개 알약 1회 복용시 1 dose
환자가 해당 기간 전체 복용을 완료했을 때 투여량은 10 dose*
*12dose x 5= 10 dose



팍스로비드 투여 시작일과 종료일은 환자 복용 시기에 따라 계산하여 입력
처방 당일 2회 복용 가능하면, 투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5일로 계산
처방 당일 1회 복용 가능하면, 투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6일로 계산



투여대상자가 복용 중단 사실을 알릴 경우, 반드시 유선 연락 후, 전산 처리 방법 안내 받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043-719-9347, 9361


투여대상 적응증 기준2 중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함


승인요청건이 미승인 처리되면 미승인 이유 확인 후, 해당 부분 수정하여 동일 환자 재등록
관리자가 재등록 승인요청건 승인 후, 기존 미승인건 삭제



투여대상 적응증 기준에 맞지 않았지만 이미 투여가 된 경우, 비고란에 관련 사유 작성
ex. OOO 부분이 적응증 기준에 맞지 않지만, 환자의 OOO 상태에 따라 의료진 판단하에 투여함

오신고/중복신고 건은 비고란에 삭제요청작성 관리자 확인 후 삭제 처리 예정

(지자체 통보) 처방전 발행시 지자체 책임담당자에게 유선, 문자 등 즉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

(모니터링) 매일 유선 모니터링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필요시

대면진료 연계 등

- 투약 중지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참고 2] 팍스로비드 투여 전 환자 자가점검표

(환자용) 팍스로비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

① 의료진은 문진 전 환자의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의료진은 환자에게 자가점검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지침)를 통해 확인 가능

 

② 환자가 작성한 자가점검표를 SNS 등 방법을 통해 전달 받습니다.

 

③ 전달받은 자가점검표를 문진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필요시 의료진은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3]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스DUR 점검 안내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입니다.
귀 약국은 코로나 19 경구용치료제팍스로비드조제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약제를 조제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약품인팍스로비드함께 복용하면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들 23개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DUR 점검 될 수 있도록 청구 S/W업체 담당자와 확인·치 후팍스로비드를 조제하시기
바랍니다
.

팍스로비드(비급여) DUR점검 Test 방법

(Test)주민등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741205)-(1010121)

처방조제 점검요청
- 성분코드(703500ATB) 또는 제품코드(64890367) 약품 검색 후 약품 처방
비급여의약품 DUR점검을 위해처방조제 프로그램주성분코드와 제품코드 등록

DUR 정보제공(팝업창)
- 병용금기 팝업창 제공 Test성공, 처방조제 가능
- 병용금기 팝업창 미제공 DUR프로그램 업데이트 또는 S/W업체문의

병용금기 품목리스트 조회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DUR정보 > DUR안내 > 공지사항

- (게시글 127)코로나경구치료제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관련 병용금기 성분

DUR점검 안내(참고4 참조)

 

서면 청구기관 및 수기처방 기관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입력 후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화면 경로) 모니터링 > DUR 정보 > 서면기관 점검하기 > 처방전 점검하기

(DUR 점검) 수진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입력 > 약품명 조회하여 더블 클릭 >

처방내역 확인 > 점검(전송) 버튼 클릭

 

DUR관련 문의처

DUR점검 기준 및 해당 의약품 목록 등 관련 문의사항 033-739-0301

DUR점검 시스템 등 관련 문의사항 033-739-0302

코로나19의료지원가이드라인(20220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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