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함 ○ 중중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증상은 37.5℃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호흡곤란, 지속적인 흉통, 의식저하, 식욕부진 등임 - SpO2 < 94%, 호흡속도 > 30회/분, 수축기 혈압 < 90mmHg, 기타 쇼크 또는 합병증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전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먹는치료제 처방 필요 여부 등 확인 |
[1] 임상적 특성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미
-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으며, 드물게 설사,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됨
- 다만,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거나, 비정형 증상이
나타나서 경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임신부는 임신 생리적 적응 또는 임신 이상 반응(예: 호흡곤란,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음
[2] 경증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후각/미각 소실이 많게는 80%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 중 5% 정도에서 완치 이후에도 지속되는 소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음
○ (발열, 오한) 코로나 확진 후 3~4일은 지속되나 5일 이상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로 발생하면 chest X-ray 확인 등 고려(단, 72시간 이상 37.8℃ 이상 지속 시 단기외래진료센터
진료나 병상 배정이 요구됨)
○ (흉통, 호흡곤란) 흉통과 호흡곤란은 중증으로의 이환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각별한 주의 요함.
환자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고 유사시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함을 설명
○ (피부증상) 발적 및 소양감을 동반하는 피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화상 진료 또는 환자가 촬영한
병변 사진을 토대로 진료를 진행하게 되며, 항히스타민 제재와 소량의 스테로이드 제재를 처방함
* 피부 증상이 코로나 감염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는 처방은 하되 코로나와 상관없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
< 증상별 약물치료 가이드라인 >
증상 | 약물 | 용량 | 용법 | 기타 |
기침 | Levotuss Cough syrup Synatura syrup |
60mg 20cc 15ml |
tid | |
가래 | Muteran Mucosol(muteran이 없는 지역이 있음) |
200mg 8mg |
bid tid |
|
인후통 | Acetaminophen Ibuprofen Tantum gargle Mucolase or Varidase |
500~1000mg 1T 100mg 1T |
tid tid bid tid |
|
근육통 | Acetaminophen Ibuprofen |
500~1000mg 1T |
tid tid |
|
두통 | Acetaminophen Ibuprofen |
500~1000mg 1T |
tid tid |
|
콧물/코막힘 | actifid pseudoephedrine |
1T | TID |
[3] 증상조절 및 보존적 치료 가이드라인
① (탈수, 발열) 적절한 영양섭취와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함을 설명
- 탈수를 피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정기적으로 충분히 하도록 함
(예, 하루에 2리터 [500ml 생수병으로 4개] 이상 섭취)
-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분을 더 섭취하도록 함
- 단, 심부전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수분섭취가 과다하면 산소포화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
② (기침) 증상 완화를 위한 편한 자세 지도, 필요시 기침억제제 등 처방
- 일반적으로 등을 바닥에 대고(supine) 눕는 것은 기침을 더 유발하고, 옆으로(decubitus) 또는
엎드려(prone) 눕는 것이 기침을 완화
- 대부분의 경한 기침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볍게 지나감
- 코로나19의 초기에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마른 기침이 주로 발생하므로 진해제(mucolytics)보다는
기침억제제(antitussive)를 처방
* Antitussive의 예
- dextromethorphan 함유제 (코푸시럽 에스, 코푸정 에스 등)
- levodropropizine (레보투스 정, 레보투스 시럽 등)
- codein 함유제 (코푸시럽, 코데인 정 등)
- 기침이 지속되다가 가래를 동반하기 시작하면 진해제(mucolytics)나 거담제(expectorant)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Mucolytics: thiol계 (acetylcysteine, carbocysteine, erdosteine) /
- GI 부작용이 있어 주의
- 객담배출이 어려운 환자는 거담제(expectorant)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Oral expectorant: guaifenesin, bromhexine ambroxol
- 환자의 기침, 가래 치료에 경구 항생제는 도움이 되지 않음
③ (두통, 발열, 근육통) 해열진통제 처방
- acetaminophen을 우선적으로 적절한 용량, 용법으로 투여
- acetaminophen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ibuprofen(또는 다른 NSAID)을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투여하여 부작용 최소화
- 적절한 투약에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
* acetaminophen 용량 1) 유소아: 10-15mg/kg, 4~6시간마다 필요한 만큼, 하루 최대 75mg/kg 2) 성인: 325-1000mg, 4~6시간마다 필요한 만큼, 하루 최대 4000mg * ibuprofen 용량 1) 6개월에서 11세 소아: 5-10mg/kg 6~8시간마다, 하루 최대 40mg/kg 2)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 200-400mg 6~8시간마다, 하루 최대 2400mg |
④ (오심, 구토) antiemetics(metoclopramide, domperidon 등) 처방 가능
- 적절한 투약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에는 저산소증에 의한 증상이 아닌지 재검토
⑤ (콧물, 코막힘) 흔한 증상은 아니나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제거제를 단기간 투여 가능
⑥ (설사, 묽은 변) 질병 초기에 수일간 겪을 수 있으나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편이고 대부분 자연히 회복됨
- 경구 수분섭취를 장려하고 필요시 probiotics나 dioctahedral smectite를 단기간 처방
- 물설사가 심하여 탈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loperamide 0.2mg 2T를 투여하고 반응 관찰
⑦ (피부증상)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피부증상들을 겪을 수 있으며, 대부분 대증치료로 회복되나,
소양증을 호소하면 항히스타민제 투여
- 재택치료 중인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피부증상 치료제로 스테로이드 경구투여는 사용하지 않음
⑧ (스테로이드 경구제) 코로나19 초기 환자에게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지연시키고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재택치료 중인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경구제는 투여하지 않음
[4]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참고
□ 투약대상
※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 제외
○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제외) 中
-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
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2.7~)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 투여방법
○ (용법‧용량)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
1일 2회(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①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
②경과한 경우라면 그 다음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
○ (투여기간) 연속 5일간 사용
* 치료를 시작한 후 입원(약 지참 必)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5일간 투약 완료해야함
□ 투약절차 (문진·처방)
➊기초 역학조사 |
⇒ | ❷환자 초기분류 |
⇒ | ❸대상자 확정 |
⇒ | ❹초기 문진 ·처방 |
⇒ | ❺조제 | ⇒ | ❻전달·배송 |
보건소 (역학조사반) |
보건소 (환자관리반) |
보건소 (건강관리반) |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보건소) |
담당약국 | 지자체, 약국 등 |
① (진료) 기저질환 등 진료이력*, 처방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문진을 통해 투약 필요여부 판단(환자
자가점검표, 나의건강기록(앱) 등 활용)
* 의료정보원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저질환 확인하도록 시스템 연계(시범운영중)
- 문진시 복용중 약 확인 등 병용금기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철저
②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 복약 시 유의사항 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④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네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⑤ C형 간염 또는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치료하기 위해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가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계속 복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⑥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고 확인(유선 병행) 후 담당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유선 확인
* 담당약국의 전화복약지도를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 전화번호 함께 약국에 송부
**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 내 ‘치료제 관리’ 항목에 투약 사후보고
▶ 팍스로비드 투약확인서 작성 과정 사용자 다수 문의 관련 ◀ ① 팍스로비드는 투여량 단위는 dose로 3개 알약 1회 복용시 1 dose ☞ 환자가 해당 기간 전체 복용을 완료했을 때 투여량은 10 dose* *1일 2dose x 5일 = 총 10 dose ② 팍스로비드 투여 시작일과 종료일은 환자 복용 시기에 따라 계산하여 입력 ☞ 처방 당일 2회 복용 가능하면, 투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5일로 계산 ☞ 처방 당일 1회 복용 가능하면, 투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6일로 계산 ③ 투여대상자가 복용 중단 사실을 알릴 경우, 반드시 유선 연락 후, 전산 처리 방법 안내 받기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 043-719-9347, 9361 ④ 투여대상 적응증 기준2 중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함 ⑤ ‘승인요청’ 건이 미승인 처리되면 미승인 이유 확인 후, 해당 부분 수정하여 동일 환자 재등록 ☞ 관리자가 재등록 ‘승인요청’ 건 승인 후, 기존 미승인건 삭제 ⑥ 투여대상 적응증 기준에 맞지 않았지만 이미 투여가 된 경우, ‘비고’란에 관련 사유 작성 ex. OOO 부분이 적응증 기준에 맞지 않지만, 환자의 OOO 상태에 따라 의료진 판단하에 투여함 오신고/중복신고 건은 ‘비고’ 란에 ‘삭제요청’ 작성 ☞ 관리자 확인 후 삭제 처리 예정 |
③ (지자체 통보) 처방전 발행시 지자체 책임담당자에게 유선, 문자 등 즉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
④ (모니터링) 매일 유선 모니터링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필요시
대면진료 연계 등
- 투약 중지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참고 2] 팍스로비드 투여 전 환자 자가점검표
▶ (환자용) 팍스로비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
① 의료진은 문진 전 환자의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의료진은 환자에게 자가점검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를 통해 확인 가능
② 환자가 작성한 자가점검표를 SNS 등 방법을 통해 전달 받습니다.
③ 전달받은 자가점검표를 문진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필요시 의료진은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입니다. 귀 약국은 코로나 19 경구용치료제‘팍스로비드’조제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약제를 조제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약품인‘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들 23개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DUR 점검 될 수 있도록 청구 S/W업체 담당자와 확인·조치 후‘팍스로비드’를 조제하시기 바랍니다. |
□ 팍스로비드(비급여) DUR점검 Test 방법
① (Test용)주민등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741205)-(1010121) ② 처방․조제 점검요청 - 성분코드(703500ATB) 또는 제품코드(64890367) 약품 검색 후 약품 처방 ※ 비급여의약품 DUR점검을 위해‘처방‧조제 프로그램’에 주성분코드와 제품코드 등록 ③ DUR 정보제공(팝업창) - 병용금기 팝업창 제공 → Test성공, 처방․조제 가능 - 병용금기 팝업창 미제공 → DUR프로그램 업데이트 또는 S/W업체문의 |
□ 병용금기 품목리스트 조회 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DUR정보 > DUR안내 > 공지사항
- (게시글 127번)‘코로나경구치료제 한국화이자제약(주) 팍스로비드’관련 병용금기 성분
DUR점검 안내(참고4 참조)
□ 서면 청구기관 및 수기처방 기관
❍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입력 후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화면 경로) 모니터링 > DUR 정보 > 서면기관 점검하기 > 처방전 점검하기
❍ (DUR 점검) ① 수진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입력 > ② 약품명 조회하여 더블 클릭 >
③ 처방내역 확인 > ④ 점검(전송) 버튼 클릭
□ DUR관련 문의처
❍ DUR점검 기준 및 해당 의약품 목록 등 관련 문의사항 ☎ 033-739-0301
❍ DUR점검 시스템 등 관련 문의사항 ☎ 033-73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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