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기관(상급종합․종합․정신병원) 추가 확대 1. 검토배경 □ 확진 및 환자분류 지연, 증상발현 후 5일 내 적시 처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및 투여 주의군(신장애, 간장애) 처방 확대, 암․면역저하자 등의 입원환자 대상 적기 처방 조치 등 추진 2.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대 □ (처방기관)「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3.8(화)부터 시행) 으로 확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입원환자에 분만, 응급입원(응급실 응급 PCR 양성자)를 포함하여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함 ○ (정신병원) 코호트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