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기관(상급종합․종합․정신병원) 추가 확대/22.3.7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기관(상급종합․종합․정신병원) 추가 확대 1. 검토배경 □ 확진 및 환자분류 지연, 증상발현 후 5일 내 적시 처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및 투여 주의군(신장애, 간장애) 처방 확대, 암․면역저하자 등의 입원환자 대상 적기 처방 조치 등 추진 2.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대 □ (처방기관)「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3.8(화)부터 시행) 으로 확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입원환자에 분만, 응급입원(응급실 응급 PCR 양성자)를 포함하여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함 ○ (정신병원) 코호트 격리..

코로나19 관련 2022.03.10

코로나19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가산율산출 및 적용기준개선안내2022.3.10

코로나19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가산율산출 및 적용기준개선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89(2022.3.7.) 2.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개선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범위)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기존 한시적용 (일반, 전문수탁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 (교육이수기관) 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

코로나19 관련 2022.03.10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68호(20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68호(20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 관련근거 - 대한산-2022021700호('22.2.10.), "개원 의사가 보건소 찾아가서 코로나 분만을 한 경우 청구 방법 질의" - 보험급여과-1068호('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 이외 장소에서 분만을 시행한 경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2022년 2월 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코로나19 확진 산모 사례에..

코로나19 관련 2022.03.10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1. 관련근거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191호, 2022.3.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산정 ○ 적용기간 : 2022.2.25.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적용기간동안 분만 시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AH057)' 산정 제외 ○ 청구가능시기 : 2022.3..

코로나19 관련 2022.03.08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시행 기준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가. 배경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체계 개편 나. 기본원칙 ○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 감염취약시설 3종 -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다. 용어정의 용어 //정의 조..

코로나19 관련 2022.03.03

확진자 양성 통보(1차 문자) 문자

확진자 양성 통보(1차 문자) 문자안- ❶ 1_검체채취일을 알 때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 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확진자 □□□ - 격리기간: ’22.○.○. ~ ○.○. 24:00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 P..

코로나19 관련 2022.03.03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28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2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8호(2022.2.24.)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명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요양급여 대상 중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

코로나19 관련 2022.02.28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준수 요청 2022.2.25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준수 요청 (2022.2.25) 수 신 : 코로나19 준-중환자병상 운영 병원장, 감염병전담병원(거점병원, 전담요양병원 포함) 병원장 발 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제 목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준수 요청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449(2022.2.17.)호 2.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2022.2.9.일부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니터링 결과 격리해제 기준에 맞지 않게 재원하고 있는 환자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4.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로 인해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재원 관리를 위해 아..

코로나19 관련 2022.02.28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이전 전화 상담·처방 안내22.2.10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이전 전화 상담·처방 안내22.2.1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597(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다음 내용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 개정 예정으로, 지침 개정시까지 본 문서로 변경 내용 적용 가능 현행 개정 p.12 하단 p.12 하단 ◈ 참고사항 ○코로나19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집중관리군, 일반관 리군)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 **..

코로나19 관련 2022.02.2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 사례 안내22.2.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 사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449 (2022.2.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이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재하여 청구하는 등 착오 사례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안내사항(붙임)을 확인하여, 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한시적 적용 기준 안내 □ (관련고시) m 보험급여과-603호(2022.2.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m 보험급여과-604호(2022.2.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및..

코로나19 관련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