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2.2.14
※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 해당 연번 | |
·신속항원검사 일반사항 관련 | 89,90,99,100,101,102,103,104,105,106,115,116 | |
·본인부담, 수가코드 관련 | 94,95,96,97,98 | |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조치 관련 | 107,108,109,110,111,112,113,114 |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관련 사항 |
89,92,93,117,118,119,120,121 | |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 122,123 |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89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예1) 발열,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예2)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진자 접촉 혹은 집단발생 지역 방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주요 변경 내용] * 적용시기 · (’22.1.26. 진료분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 ·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우선 적용 · (’22.2.3. 진료분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 보험급여과-2378,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 (기존 개정 반영) (문구 보완) |
급여대상 | 현행 | 변경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 | 동일 |
· 응급실 내원환자 | ○ | 동일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 | 동일 |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 | 동일 |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 | 추가 |
90 |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 [별표1]) |
고시 제2020-290호 연번2,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 |
구분 | 지역 |
경기도 | 연천군 |
2. 강원도 |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영월군·정선군 |
3. 충청북도 |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
4. 충청남도 | 청양군·태안군·당진군 |
5. 전라북도 |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
6. 전라남도 |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장성군·고흥군 |
7. 경상북도 |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예천군·영덕군·청도군 |
8. 경상남도 |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91 |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실시시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은?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
❍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하며, 확인 방법 및 서식 등은 요양기관이 자율적 으로 선택가능 |
보험급여과-2378호 연번5 (기존 개정 반영) |
92 |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기준 변경 시점 부터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
❍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하여 검사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22.1.26. 진료분부터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22.2.3. 진료분부터 |
고시 제2020-290호 연번16, 보험급여과603호 연번3 (기존 개정 반영) |
93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통해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22.2.3.부터 확인가능하 며 지정 현황은 지속 업데이트 예정)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3-1 (기존 개정 반영) |
94 | 급여범위에 해당 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이 경감 되는 비율은? |
❍ 기존 적용하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한시적 으로 면제합니다. (환자 본인부담 없음)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4 (기존 개정 반영) |
95 | 본인부담이 면제 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수가코드 및 청구방법은? |
❍ ’22.1.26.부터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하며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 9항)로 청구합니다. * 기존 선별급여항(A항)으로 청구하던 수가코드 (D662000*)는 ’22.1.2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
고시 제2020-290호 연번17, 보험급여과-2378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5 (기존 개정 반영) |
급여대상 | 현행 | 변경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D662000* (선별급여 50%) |
D662097* (본인부담 없음) |
· 응급실 내원환자 |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 |
96 | 본인부담금이 없는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 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및 입원·외래 불문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6 (기존 개정 반영) |
97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 본인부담금이 없는 데 수가 청구시 분리 청구가 필요한지? |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 시키지 않습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7 (기존 개정 반영) |
98 | 65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 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 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하지 않음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8 (기존 개정 반영) |
99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 및 접촉력의 역학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식약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검사 신뢰도를 감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예외적*으로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합 니다. 따라서, 무증상자에게 일률적인 신속항원 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방향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고시 제2020-290호 관련 질의응답 참고)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2, 보험급여과-2378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9 (문구 보완) |
100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산정가능횟수는? |
❍ 내원(입원)시 1회 적용 가능합니다 * (예시)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적용 가능 |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2378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0 (문구 보완) |
101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의 산정 가능한 검체종류는? |
❍ 상기도검체로 실시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1 (문구 보완) |
102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는 위탁 이 가능한지?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위탁이 불필요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2 |
103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11,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3 |
104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단목적 으로 사용가능한 가요?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의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로 , 확진검사법은 유전자검사(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입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4,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4 |
105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제품을 개인용 으로 사용가능한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4-1 |
106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실시시 주의사항은? |
❍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 (양성자를 음성으로 판정) 혹은 가짜양성 (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의 안내*를 준수 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 」혹은「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등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3,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5 (문구 보완) |
107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은?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여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 (감염병 신고 필요)하거나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6 (금번 개정 사항) (문구 보완) |
108 |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며,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8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7 (금번 개정 사항) |
109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의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3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8 |
지원유형 | 유형 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 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
110 |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를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청구 액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단,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4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19 |
111 |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를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5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0 |
112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는 위탁 가능한가요?(코로 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 이어야 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7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1 |
113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의 국비지원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6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2 |
114 | 응급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도 되는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2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3 |
115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외 사용 가능한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예)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해외 출국용 증명서 등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실시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3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4 |
116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사용가능한지? |
❍ 보건기관(보건기관 내 선별진료소 포함)은 감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진단검사비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며,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 단,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가능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5번,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5 |
117 |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있는 의료기관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호흡기감염 증상 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사용이 가능한지? |
❍ ①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혹은 ②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④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 소에 내원한 외래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외래에서 검사 실시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명세서로 청구가능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6 |
118 |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 패스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확인사항 등은? |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진료기록에 환자의 내원목적 및 진료결과 등을 기록하고, 청구시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증상자 혹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Z115 상병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 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 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개념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지침」참고) * 추후 방역패스용 검사와 예방접종이력 교차 모니터링 예정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7 (문구 보완) |
119 |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 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비용은? |
❍ 음성확인서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비급여 징수 불가)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8 |
120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실시를 위해 타 기관으로 의뢰방법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경과 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 가 가능한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며,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8-1 |
121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방역패스 목적으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실시가 가능한지? |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실 내원환자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신속항원검사를 급여 적용한 것 입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방역패스 를 위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29 |
122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 하는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30 |
123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의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 그 외 급여대상은 별도 기재 불필요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보험급여과603호 연번31 (문구 보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검 사 의 뢰 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접수일자: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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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시설 |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전화번호 | |
입소예정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입소(예정)일 | |
대상자 유형 | [ ]1.노인 [ ]2.장애인 [ ]3.정신 |
검사 시기 | [ ]입소시 [ ] 입소 후 3일차 |
유의사항 | |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하며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단,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입소 후 3일차 검사의 경우 실제 입소일을 기재합니다.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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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입원예정자용)
검 사 의 뢰 서 (입원예정자용) 접수일자: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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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의료기관 |
명칭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전화번호 | |
입원예정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입원예정일 | |
의료기관 유형 |
[ ]A.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B.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
유의사항 | |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장(시설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 하는 것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입원예정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 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입원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입원예정일은 실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환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재입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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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원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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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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