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관련 변경 안내22.2.16

야국화 2022. 2. 16. 09:41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관련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6940(2022.2.14.)

2.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2.10.)에 따라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이 급증하고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을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 폐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에 따른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도록 확대
  * 대리인 등을 통한 약제 전달·수령 확인, 유선 복약지도 등 실시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군·구 지정·운영
나. 시행일: 2022.2.16.(수)
붙임. 의료기관용 재택치료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및 질의응답

 

[붙임1]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의료기관용)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투약 절차 >

확진 및
역학조사
대상자
확정 및 분류
전화
상담
·처방
조제 전달·확인
보건소
(역학조사반)

보건소
(건강관리반)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

(전화 상담) 확진자 여부 확인, 기저질환 등 진료이력, 처방이력 등을 기반으로 문진

통해 의약품 투약 필요여부 판단

* DUR을 통해 확진자 여부, 처방이력 등 확인 가능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철저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유선 확인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하고,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에 투약 보고

- 처방전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 경우, 투약 기간 동안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필요시 대면진료 연계 등

  - 투약 중지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참고]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FAQ

Q1. 진료 후 필요시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하는지?

인근 약국이나 기존 연계 약국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유선 확인

- 처방전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다만, 먹는 치료제인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

 

전화 상담 및 처방 절차

전화 상담
처방 요청
환자정보
파악
문진 및 상담
필요시 처방
(약국)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전달
(직접, 배송업체
활용 등
)
재택치료자 간호사 의사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

Q2.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 관련 약도 동시에 처방 가능한지?

동시 처방 가능하며, 처방전을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으로 분리하여 작성

-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