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관련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6940(2022.2.14.)
2.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2.10.)에 따라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이 급증하고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을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 폐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에 따른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도록 확대
* 대리인 등을 통한 약제 전달·수령 확인, 유선 복약지도 등 실시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군·구 지정·운영
나. 시행일: 2022.2.16.(수)
붙임. 의료기관용 재택치료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및 질의응답
[붙임1]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의료기관용)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투약 절차 >
➊확진 및 역학조사 |
⇒ | ❷대상자 확정 및 분류 |
⇒ | ❸전화 상담·처방 |
⇒ | ❹조제 | ⇒ | ❺전달·확인 |
보건소 (역학조사반) |
보건소 (건강관리반) |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
||||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
① (전화 상담) 확진자 여부 확인, 기저질환 등 진료이력, 처방이력 등을 기반으로 문진을
통해 의약품 투약 필요여부 판단
* DUR을 통해 확진자 여부, 처방이력 등 확인 가능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철저
②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유선 확인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하고,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에 투약 보고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 경우, 투약 기간 동안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필요시 대면진료 연계 등 - 투약 중지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
Q1. 진료 후 필요시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하는지?
○ 인근 약국이나 기존 연계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유선 확인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 다만, 먹는 치료제인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
※ 전화 상담 및 처방 절차
전화 상담 및 처방 요청 |
≫ | 환자정보 파악 |
≫ | 문진 및 상담 필요시 처방 (→약국) |
≫ |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
≫ | 의약품 전달 (직접, 배송업체 활용 등) |
재택치료자 | 간호사 | 의사 |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
○ 동시 처방 가능하며, 처방전을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으로 분리하여 작성
-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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