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7
□ 관련근거 :
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험급여과-604호,2022.1.29.)
나.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839호, 2022.2.11.)
□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는 감염예방 관리료 Ⅰ을 산정하는데,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의 의미는? |
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관련하여,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기본전제로 하며, - 2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사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산출하여 적용 |
2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 |
ㅇ ①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②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④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에 내원한 외래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하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산정 가능함 |
3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는 동일날 중복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는 동일날 중복산정 불가능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공유2022.02.18 (0) | 2022.02.18 |
---|---|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20220211 (0) | 2022.02.18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추가 안내[약국]22.2.16 (0) | 2022.02.17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2022.1.27 (0) | 2022.02.16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관련 변경 안내22.2.16 (0)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