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수가운영부/2022-01-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주요내용) 외래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은 보험급여과-603호(2022.1.29.) 참고 - (적용기간) 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