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수가운영부22.2.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수가운영부/2022-01-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주요내용) 외래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은 보험급여과-603호(2022.1.29.) 참고 - (적용기간) 2022.2...

코로나19 관련 2022.02.02

의·치과 수가파일 ('22.1.26.시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1-26

의·치과 수가파일 ('22.1.26.시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1-26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호('22.1.25.)] ◎ 시행일자 : 2022. 1. 26.(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4.부터 가능)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1755 수가코드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구분 총계 기본 코드 산정 코드 내용 급여 신설 6 0 6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

코로나19 관련 2022.01.26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1-26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의료기술평가부/ 2022-01-26 □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범위 확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본인부담 : 환자 본인부담 면제 ○ 적용시기 :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클리닉 : '22.1.26. 진료분부터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

코로나19 관련 2022.01.26

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심사기준1부/2022-01-19

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 심사기준1부/2022-01-19 1. 관련 가. 보험급여과-4249호(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나. 보험급여과-350호(2022.1.18.)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2022.1.8.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 치료 시, 가-10나(3) 음압 ..

코로나19 관련 2022.01.21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질의 답변 및 제도개선 사항22.1.17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질의 답변 및 제도개선 사항 □ 검토 배경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21.12.20.(월) 온라인 영상회의)에서 제출된 관리의료기관 질의 및 제도개선 사항 * 재택치료반장 주재, 17개 시도 266개 관리의료기관 등 약 400여명 참석 ○ 주요 질의 및 건의사항 - 환자 배정·이송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재택치료키트 사용법 안내, 건강관리 모니터링앱 및 진료지원시스템 개선 등 ○ 주요질의 ? (해제일) 개별 환자별 해제일 문의(증상발현일 이 확진일 이전일 경우 등) * 환자 배정 시 기준 해제일을 명시하고, 이후 관리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해제일 변경 건의 ? (백신) 격리해제 이후 백신접종 필요성 유무(부스트샷, 백신패스 가능 여부 등) ○ 주요 건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2022.01.19

팍스로비드(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병용금기 의약품 등 안내22.1.13

팍스로비드(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병용금기 의약품 등 안내22.1.13 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3호(2021.12.30.) 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급관리본부-95(2022.1.10.)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주)의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승인('21.12.27.) 하였으며, 병용금기 성분을 고시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위와 관련, 팍스로비드와의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은 DUR 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하며, DUR시스템으로 정보제공되지 않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약품명) 탬보코주 10ml/ml, 산도즈퀴니딘 황산염정 200mg, Rifadin 붙임 : 병용금기 상세정보(..

코로나19 관련 2022.0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판) 정오표 안내22.1.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판) 정오표 안내22.1.13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550(2022.1.1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판)에 대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수정사항 ○ (추가, 7p)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환자 복용 여부 확인 필요 ○ (삭제, 90~91p) 부록 3-5 투여 제한 또는 금기 ○ (수정, 96p) 부록 3-9 팍스로비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서 중 일부 내용 Ⅰ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1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1. 투약 대상자 선정 (1) (투여대상):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 이 약을 투여하여 기대되는 ..

코로나19 관련 2022.01.14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1-13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1-13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32호('22.1.1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15장 약국약제비의 조제료 등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적용일자) '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

코로나19 관련 2022.01.14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22.1.1.기준) 안내/건강보험심가평가원/2022-01-11/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22.1.1.기준) 안내/건강보험심가평가원/2022-01-1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2022.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22.1.1.기준) 안내” ○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22.1.1.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관련 : 첨부파일 내 각 수가별 세부사항 문의처 참조

코로나19 관련 2022.01.11

코로나19관련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27

코로나19관련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27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99호(2021.12.23.)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확대 - (기존)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 (변경)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의원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코로나19 관련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