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 관련 안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264(2022.2.24.) 2. 질병관리청에서 호흡기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PCR검사가 확대·시행(2.3~)됨에 따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양성신고 절차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권한 신청) 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왼쪽 권한정보 클릭→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나. (시스템 접속) ①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2022.02.25

코로나19 격리해제자 관련 사전 고지 재안내

코로나19 격리해제자 관련 사전 고지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2-112호(2022.2.1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583(2022.2.25.) 2. 2022.2.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격리해제 이후 환자들의 퇴원 거부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 고지 및 전원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의료기관→환자) ○ (고지 시기) 환자 입원시 ○ (고지 대상) 환자 및 보호자 ○ (고지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

코로나19 관련 2022.02.25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22.2.28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

코로나19 관련 2022.02.25

외래진료센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 22.2.28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를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

코로나19 관련 2022.02.25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22.2.28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7 (2022.2.24.)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에서 산정가능 한 수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대상 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수가명)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제 사용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 부) ○ 적용기간 -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및 ..

코로나19 관련 2022.02.25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확인 방법 관련 사항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 22번 관련) ❍ 주요 내용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기존 변경 역학적 연관성 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아래의 3가지 자료로 검사대상자임을 확인시 가능 ①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②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코로나19 관련 2022.02.24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선별검사 실시 흐름도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선별검사 실시 흐름도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간병인·상주 보호자 ↗ ①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 환자동행 또는 증빙서류 지참 → 검사실시 (취합1단계) 무료검사 ↘ 음성확인 후 상주 시작 (간병) → 매주 1회 (취합1단계) * 상주 의료기관 에서 실시 입원결정 → 간병인 등 검사 실시 여부 결정 (의뢰서 발급 등) ② 상주의료기관 * 의뢰서 혹은 자체방법 활용 →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 ③ 타 의료기관 (최소화) * 의뢰서 발급 →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 ① 우선 적용하며, ③ 타 의료기관 검사는 최소화 ※ 응급입원 등 환자 동행이 어렵거나 간병인·상주보호자 교체시 ②,..

코로나19 관련 2022.02.21

보험급여과-958('22.2.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2.2.21

보험급여과-958('22.2.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2.2.21 □ 보험급여과-958('22.2.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적용일 - 2022.2.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 관련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청구..

코로나19 관련 2022.02.21

격리해제 기준 변경 사항 안내2022.2.18

격리해제 기준 변경 사항 안내2022.2.18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449(2022.2.1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2.2.9일부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기준 변경 사항과 '입원환자 사전 고지서'를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해제기준 ○ 증상여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기준 일원화 - (당초) 확진일 또는 증상발생 후 10일 → (변경) 검체 채취일부터 7일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조항 신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관련 2022.02.18

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공유2022.02.18

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공유 ○ (신청대상) 병원 *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제외 ○ (요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PCR 검사, 전화상담·처방 수행 필요 ○ (신청)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고포털(www.hurb.or.kr) ->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 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신고 ※ 기타 세부 시설·장비 기준, 운영기준 등은 지침 참조 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1-1 판 2022.2.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Ⅰ. 추진 방향 ·······························..

코로나19 관련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