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264(2022.2.24.) 2. 질병관리청에서 호흡기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PCR검사가 확대·시행(2.3~)됨에 따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양성신고 절차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권한 신청) 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왼쪽 권한정보 클릭→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나. (시스템 접속) ①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