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2.2.14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2.2.14 ※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해당 연번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24,25,26,27,28,29,39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30,31,32,33,34,35,36,37,38,39,58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40,41,42,43,44,45,46 ·취합검사 관련 17,18,19,20,47,48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2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49,51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52,53,54,55,56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코로나19 관련 2022.02.14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22.2.14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22.2.14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2.1.4.)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실시 전 환자 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

코로나19 관련 2022.02.14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022-37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2022.2.11.), 2022.2.14.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8.13...

코로나19 관련 2022.02.14

202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2.14

202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2.14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11/ 발령번호 : 2022-37호 ○ 주요내용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 축소 (확진용) 기존 급여대상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예정)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신속항원) 기존 급여대상인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시행일 : 2022. 2. 14.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

코로나19 관련 2022.02.14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2022.2.10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공통사항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ㅇ‘가-1. 외래환자 진찰료’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를 기재 - JX999(기타내역):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

코로나19 관련 2022.02.11

[보험급여과-834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0

[보험급여과-834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34호(2022.2.11.)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보험급여과-834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 신설 ○ 적용기간 : ’22. 2. 10.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3.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

코로나19 관련 2022.02.11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성 강화 관련 협조 요청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성 강화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515(2022.2.10.) 2.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2~3월 계절적 요인등으로 혈액 일일보유량이 '주의 단계'로의 진입이 우려되므로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2.2.19. 기준 혈액 보유량 3.4일분 (관심단계) 3. 이에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적정한 혈액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구성·운영*에 따른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혈액사용량 관리, 위기 단계에 따른 적정 재고량 비율 준수 * 의료기관 혈액 적정 사용 협조 요청('22.1.2..

코로나19 관련 2022.02.11

보험급여과-794('22.2.10)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22.2.11

보험급여과-794('22.2.10)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의료수가개발부 2022-02-1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94호(2022.2.10.)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안내」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복용이 필요한 요양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요양기관) 원외처방 시행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 약제비 및 코로나19 투약·안..

코로나19 관련 2022.02.11

코로나19 내국인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자체 공기관 위탁사업 안내

코로나19 내국인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자체 공기관 위탁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582(202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비(내국인) 본인부담금 지급 공기관 위탁사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위탁사업 계약 체결 ('22.1.27. ~ 별도 공지 시까지) - (적용시점) '22.1.1. 진료분 부터 적용 * 청구 신청(심평원 청구 시스템 이용) → 심평원 심사 후 지급 종류별로 지급 금액 통보(공단) → 공단에서 지급(공단이 본인부담금 선지급 후 지자체와 후 정산) * 단, 공단 시스템 오픈일(1.27.) 이전 청구건은 소급..

코로나19 관련 2022.02.10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의 환자 복약지도, 약제 전달·수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투약 및 약제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 지자체에 ‘코로나19 지정약국’ 참여 신청 후 지정받은 약국에 한함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

코로나19 관련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