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2.14

야국화 2022. 2. 14. 17:27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2.14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64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코로나
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사용가능
한가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1-217
(기존 개정 사항)
65 연번 63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
한 경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없는 응급수술
(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
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참고

- 응급으로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술
필요한 환자경우
고시 제2021-217
(기존 개정 사항)
(문구 보완)
6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
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는 응급
수술
(시술 포함)
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
연번 62
67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 환자에게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
고시 제2021-217
연번 63
68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
으로 구분됩니다
.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고시 제2020-260
연번 55,
고시 제2021-217
연번 64
6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
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
**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
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
(’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
(’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고시 제2020-260
연번 56,
고시 제2021-217
연번 65
70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를 실시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은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
(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
*한 요양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
용 선별검사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
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
원인균
)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고시 제2020-260
연번 57,
고시 제2021-217
연번 66
71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58,
고시 제2021-217
연번 67
7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1-217
연번 68
7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
19확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이 경우
국비지원은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추가
실시가 가능
합니다.

-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60,
고시 제2021-217
연번 69
74 코로나19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응급용 선별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며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감염병 신고 불필요)
고시 제2020-260
연번 61,
고시 제2021-217
연번 70
(금번 개정 사항)
75 응급환자(응급분
만포함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단독
)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 2개의 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62,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71
(금번 개정 사항)
76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
체용
)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 2020.01.29)
고시 제2020-260
38, 63,
보험급여과-636
연번 3,
고시 제2021-217
연번 72
77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
구분 기재방법은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
‘ADD’로 기재

<예시>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
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고시 제2020-260
연번 64,
고시 제2021-217
연번 73
78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 숫자 1자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예시>
고시 제2020-260
연번 65,
보험급여과-636
연번 7,
고시 제2021-217
연번 74
[ 응급분만환자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
)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68표
유형 적용수가 청구
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4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
연쇄반응법]소정점수
D6584, 세부
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
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원인균)
-680 . 핵산증폭- 다종
그룹
2 소정점수
D6802, 세부
코드 98
77예시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01120/1/D658498A /
0000063230/00001.00/001/
0000063230/
핵산증폭-정성그룹4_코로나
바이러스감
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1.00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SEA/20210813/1/D658498A
/0000064150/00001.00/001/
0000064150/
핵산증폭-정성그룹4_코로나
바이러스감
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