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2.14

야국화 2022. 2. 14. 17:30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2.2.14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79 동시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의사가 동시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 발생
고시 제2020-260
연번 66
80 동시검사
가능한 시기는
?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67
81 동시검사
실시시 감염병
신고는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반드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68
(금번 개정 사항)
82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거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인 경우
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69
(금번 개정 사항)
83 코로나19 확진자
에게 실시가능
한가요
?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70
84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간이검사
실시 후 단계적
으로 실시가능한지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1차로 동시검사를 실시합니다.
(단계적 실시 지양)
고시 제2020-260
연번 71
85 진단이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
진단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양성 혹은 음성 결과 확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72
86 국비지원에
해당
하는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질의응답 [공통사항] 연번 12,13,14,1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73
(문구 보완)
87 동시검사의
급여 범위 외 사용
시 본인부담률은
?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88 검체를 달리 하여
코로나 19확진 검사
(단독)과 중복
실시시 인정여부
?
동시검사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검체의 제한이 있는 경우
,

- 환자의 임상증상(객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로 코로나19확진검사
(단독)과 동시 시행 가능합니다. (일률적 중복
처방 불가하며 청구시 검체종류 기재
)



(예시) 동시검사는 상기도 검체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하기도검체
기준 적용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