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안내

배 포 일 2022.02.09 / (총 1 매) 담당부서 재택치료기획과 팀 장 백 진 주 전 화 044-202-1861 담 당 자 이 용 희 044-202-1866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안내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에 대하여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ㅇ 이를 현장의 의견을 들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60세 이상 ○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코로나19 관련 2022.02.10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2판) 개정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2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4360(2022.2.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4-2판)」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식약처 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렉키로나주 처방시 유의사항 안내 ○ 팍스로비드 투여대상자 확대(만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 팍스로비드 공급대상 기관 확대(호흡기클리닉, 지정 진료의료기관)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4-2판 개정전후대비표. 1.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1. 투약 대상자 선정 및 용법 ① (투여대상 1):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또는 폐렴 환..

코로나19 관련 2022.02.08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보험급여과-659/22.2.3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기재 하는 명세서 진료 내역 항・목은? ㅇ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에 기재하여 청구 1-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

코로나19 관련 2022.02.07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의료수가운영부/2022-02-0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의료수가운영부/2022-02-0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1호(2022.2.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2. 2. 3.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8,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

코로나19 관련 2022.02.07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2022.2.3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2022.2.3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753(2022.1.28.) 2.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PCR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변경·운영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시 행) 2022.2.3. (목) 부터 ○ (대상자) 의료인력, 행정 및 지원인력 등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 ○ (근무 前) 근무 시작 1일 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병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발급 및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자택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음성 확인 및 증빙 제출)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관련 2022.02.03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 □ 지급방향 ○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심평원으로 청구,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지자체 예탁금과 정산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 추진】 요양기관 >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재택치료환자 비용청구 급여비용 심사 급여비용 지급 (공단부담+본인부담) 예탁금 정산 □ 지급대상 ○ 가입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내국인)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지급 ? (외국인) 공단부담금만 지급(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청구) ※ ‘22.1.1.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하며, ’22.1.1.이전 진료분은 보건소로 청구하고 시스템 오픈일(2.3.) 이전 기 청구한 건은 소급 불가(보건소로 청구) ○ 무자격자(외국인 ..

코로나19 관련 2022.02.0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의료수가개발부

[행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의료수가개발부/2022-02-0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시행일자 : 2022.2.3.진료분*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적용 ■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구분 총계 기본 코드 산정 코드 내용 급여 신설 4 4 0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가. 감염예방관리료 I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AH321)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322) 나. 감염예방관리료 II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A..

코로나19 관련 2022.02.03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03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03 ○ 관련근거: 응급의료과- 518호('22.1.28.)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격리구역 (간이병상 가능)에서 진료한 경우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격리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가) ‘응-6 가. 응급..

코로나19 관련 2022.02.03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가 안내22.1.28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정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2-65(2022.1.28)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99, 701(2022.2.3) 2. 기안내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설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으로 안내(2022.1.28.)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질의 답변(Q&A)' 중 Q 8 (신규 입원환자, 미접종 의료기관 종사자, 상주보호자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 내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급성기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종전대로 PCR 진단 검사..

코로나19 관련 2022.02.0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2.2.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으로 적용됨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 한시적으로 확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등 관련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사항 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적용기관) 확대 - (기존)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변경)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확대 적용 ②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의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

코로나19 관련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