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이전 전화 상담·처방 안내22.2.1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597(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다음 내용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 개정 예정으로, 지침 개정시까지
본 문서로 변경 내용 적용 가능
현행 | 개정 |
p.12 하단 <신 설> |
p.12 하단 ◈ 참고사항 ○코로나19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집중관리군, 일반관 리군)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 ** 2.10일 확진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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