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28

야국화 2022. 2. 28. 17:19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2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8호(2022.2.24.)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명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요양급여
대상 중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적용기간

- 기존 렉키로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대해서는

  2022.2.28.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9,1520,1522,1525,1528,1507,1511,1517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 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1) 의사
AH141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206.38
AH142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064.54

(2) 간호사
AH143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996.08
AH144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927.55

?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호트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에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여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산정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방문당 1 산정함
2. 방문료(의사, 간호사) 산정하는 경우 진찰료, 교통비 산정하지 아니함
3. 의사, 간호사 동시 방문하여 진료 후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한 경우 방문료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가정간호 실시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200, AN300, AN400, AN500)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6.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7.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위한 추가적인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산정 가능

 

 

?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법정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처방전) 방문한 의사는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 가능함.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1.부터 가능

 

- , 기존 렉키로나주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 등)에 대해서는 2022.2.28.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관련 질의·답변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코로나
19 치료 관련
약국 조제투약내역을
청구
하는 경우
,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방문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3/02” 기재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
처방전 작성방법은?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1-3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
방법은?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 명세서와
입원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
1-4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청구
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03란에 기재
1-5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1-6 진찰 후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산정 방법은?
의사, 간호사의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는 중복 산정 불가함
1-7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 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관리료
산정 불가함
1-8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처방한 경우 촉탁의
외래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진찰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므로 외래관리료 별도
산정 불가함
1-9 방문 진료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_의사를 산정 가능함
1-1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
가치점수
1편 제1.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보건기관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적용
1-11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
경우 청구방법은?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의 보훈자격 구분자를 삭제하여
청구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2-2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
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3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