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준수 요청 (2022.2.25)
수 신 : 코로나19 준-중환자병상 운영 병원장, 감염병전담병원(거점병원, 전담요양병원 포함) 병원장
발 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제 목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준수 요청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449(2022.2.17.)호
2.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2022.2.9.일부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니터링 결과 격리해제 기준에 맞지 않게 재원하고 있는 환자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4.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로 인해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재원 관리를 위해 아래사항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아 래 -
ㅇ 요청사항
- 진단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격리해제*
* 단, 중등증병상 환자 중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확진환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7+3일(최대10일) 경과 격리해제
ㅇ 처리시한 : 2022.2.28.일까지
ㅇ 향후계획
- 격리해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퇴실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mwbed@korea.kr)해 주시면 전원명령 등 적극 검토
의료기관명 | 환자번호 | 출생년도 | 성별 | 검체채취일 | 격리일수 |
ㅇ 문 의 처 : 환자병상관리팀(044-202-1791,179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처 : 코로나19 준-중환자병상 운영 병원장, 감염병전담병원(거점병원, 전담요양병원 포함)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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