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주체: 요양기관 ○ 신청일자 - 병원급 이상: 2022.3.30.(수) - 의원급: 2022.4.4(월) ○ 신청방법: 요양기관에서 팩스로 신청(팩스번호: 033)811-7621) ○ 관련문의 - 신청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5883~5 - 수가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공지사항 게시글5457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등 안내" -------------------------------------------------..

코로나19 관련 2022.04.05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22.4.4. 시행)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022-04-01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호(2022.3.31.)“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69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 시행일자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022.4.4. 시행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당초) 2022.3.14. ~ 2022.3.31. → (변경) 2022.3.14. ~ 2022.4.17. (단, 4.17.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23.까지 수가산정가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관련 2022.04.0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등 안내 /2022.4.4/의료수가운영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등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2-04-0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69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신설 ○ 적용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22. 4. 4. 진료..

코로나19 관련 2022.04.04

보험급여과-1668(’22.4.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안내22.4.4진료분 부터

□ 보험급여과-1668(’22.4.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안내” ○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22.4.3.) 변경(’22.4.4.~) 급여대상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 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 - ○ 적용시기 : 2022.4.4.(월)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문의 전화량이 매우 많아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코로나19 관련 2022.04.04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19 대응 지침 12판)

참고 1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19 대응 지침 12판)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코로나19 관련 2022.04.01

보험급여과-1630호('22.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보험급여과-1630호('22.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호(‘22.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 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적용기간: (당초) 2022.3.14. ~ 2022.3.31. → (변경) 2022.3.14. ~ 2022.4.17.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지은..

코로나19 관련 2022.04.01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7 (2022.2.24.)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에서 산정가능 한 수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대상 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 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관리의료기관 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수가명)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제 사용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 부) ○ 적용기간 -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및 ..

코로나19 관련 2022.03.3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6판) 개정 안내22.3.25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6판) 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6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해당 협회에서는 코로나19 치료기관 및 의료진 과 담당약국 등 적극 안내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먹는치료제(라게브리오) 관련 내용 신설(신규 도입에 따른 치료제 사용안내 및 공급 관련 내용 신설),▲치료제 Q&A 등 개정 [신설] 먹는치료제-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 투여대상 선정 및 용법 ○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 - (기준 1)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2. 연령 만..

코로나19 관련 2022.03.30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2022.3.24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 1. 확대 및 개선방안 ◇ ①고령층에 대한 적기 투여, ②처방기관 확대, ③수급관리 및 상시 공급체계 운영 추진 [1] 고령층에 대한 적기 투여 □ (요양병원․시설)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24개소, 7천 명분)을 지정하여 적기․충분한 공급 실시(3.7~) *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가 시군구 담당약국 보유 물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먹는 치료제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수 발생 ○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공급, 요양병원은 원내처방 가능 - 치료제 공급거점 감..

코로나19 관련 2022.03.3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안내22.3.28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안내22.3.28 1. 관련 근거 : 중앙사고수습본부-15307(2022.3.28.)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변경된 신청방법을 안내하니 외래진료센터 운영에 관심있는 의료기관은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절차: (기존) 시도 지정→(변경) 의료기관 직접 신청을통한 외래진료센터 운영 나. 신청 일정: 2022.3.30일부터(병원급) 신청 및 운영 가능(단, 의원급은 2022.4.4.일부터) 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

코로나19 관련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