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시행 기준

야국화 2022. 3. 3. 15:29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가. 배경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체계 개편
나. 기본원칙
○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 감염취약시설 3종
-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다. 용어정의
용어 //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격리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자율관리

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

 

라. 확진자 조사
○ (조사주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 실시
▶ 재택치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
(검사 관할 보건소 이관 금지)
▶ 검사 및 신고는 검사 관할 보건소, 조사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담당
○ (조사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등을 조사
○ (조사방식)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또는 확진자 조사서 입력
- 확진자 자기기입 및 진술 기반

 

마. 접촉자 관리 기준
○ 확진자의 동거인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 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검사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
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단, 지자체 방역관이 시설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
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관리 방식
‧ 격리조치 : 7일
‧ 자율관리(주의권고) : 격리 해제 후 3일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화)
검사 기준
‧ 접촉자 분류 시 : PCR 검사 1회
‧ 6~7일차(격리해제전) : PCR 검사 1회
권고 수칙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


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업무
○ 확진자 조사 후 조사대상 접촉자에 대하여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 확진자의 동거인 : 확진자에게 보내는 문자에 동거인 검사 권고사항 및 권고 수칙 함께 안내
▶ 동거인 안내문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격리관리
사. 격리 방식
▶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적용
○ (격리 수칙 준수) 격리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
▶ 격리 수칙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격리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외부인 방문 제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 출입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
▶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등

 

▶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부분
격리통지                                                        
▶ 해외입국자, 확진자 및 접촉자의 격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분 참조
- 해외입국자 : Ⅳ.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확진자 및 접촉자 : Ⅴ.확진환자 대응방안


가. 격리통지 방법
○ 격리통지는 입원․격리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나, 신속한 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사진, 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 생략 가능
-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격리통지서 발급
▶ 행정절차법(제24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한다.
-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 시 통지의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
- 격리통지 시 격리수칙 등 안내문을 함께 전송
○ 지자체 여건이 허락할 경우, 문자 격리통지 외 법정통지서 발급(사후발급 포함) 권고
▶ (예시) 코로나 행정지원센터를 통한 일괄 사후발급, 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 등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질병관리청장 위임)
▶ 격리통보 문자 예시(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대상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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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격리대상자 : ○○○
- 격리기간 : ’22. ○.○. ~ ○. 24:00(음성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격리장소 : 자가
- PCR 검사 : 2회(접촉자 분류 즉시 1회, 6~7일차 1회)
2. 격리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한 안내문의 격리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 ‘자가격리자생활수칙 안내문’ 등 첨부 또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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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 및 안내는 공항 입국시 발부한 통지서, 안내문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