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야국화 2022. 3. 8. 16:53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1. 관련근거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191호, 2022.3.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산정

○ 적용기간 : 2022.2.25.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적용기간동안 분만 시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AH057)' 산정 제외

○ 청구가능시기 : 2022.3.14.부터 청구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분만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22,338.99
AH059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 15,284.28

? 산정방법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감염관리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한다.

분만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현행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란에 코로나19 확진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기재형식) 코로나 확진일자는 “ccyymmdd”로 기재

 

? 적용일자

2022.2.25.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3.14.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은
?
2022.2.25.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4.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청구는 2022.3.14.부터 가능
2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분만 시 수가
산정 방법은?
로나19 확진환자가 분만을 시행한 경우 분만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AH058)’ 또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AH059)를 산정함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산정가능 분만
구분 분류
번호
분류
AH058 -435 분만
-436 둔위분만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AH059 -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451 제왕절개만출술
3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중인 환자도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 19 의심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4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5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분만을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8, AH059)’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AH056, AH057)’는 산정 불가함
6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01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7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본인부담면제로,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코로나19 확진일자“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예시) 2022.3.5.에 확진된 임산부가 2022.3.6.
병원에서 자연분만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0003 01 03 1 AH058 1,751,380 1 1 1,751,38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