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68호(20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야국화 2022. 3. 10. 09:15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68호(20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 관련근거

- 대한산-2022021700호('22.2.10.), "개원 의사가 보건소 찾아가서 코로나 분만을 한 경우 청구 방법 질의"

- 보험급여과-1068호('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 이외 장소에서 분만을 시행한 경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2022년 2월 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코로나19 확진 산모 사례에서 분만 관련 청구방법 질의

※ (회신내용)

- 질의된 사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인 산모가 분만이 임박하여 분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가고자 대기하던 중 불가피하게 기존 산부인과 의료진이 보건소에서 분만을 시행한 것으로,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의해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또한, 「의료법」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분만 관련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인 산모 요청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보건소(지방

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준비하여 협조 요청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제33조제1항의 예외

요건 적용 사항으로 판단


- 따라서, 적법한 의료행위가 실시된 동 사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