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격리해제 부적격 입력항목 추가22.3.23

업무연락 (2022. 3. 24.) 수 신 : 코로나19 준-중환자병상 운영 병원장, 감염병전담병원(거점병원, 전담요양병원 포함) 병원장 발 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제 목 : 코로나19 확진환자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입력 사항 안내(격리해제 부적격 항목) 1.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3.23.(수)부터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시스템에 ‘격리해제 부적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대상자 및 입력 방법을 다시 안내드리니, 기준에 맞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항목) 격리해제 부적격 ㅇ 입력 대상자 - 코로나치료 종료하여 퇴원했거나 재택치료 중에 격리해제일 경과후 코로나증상이 악화되어 지자..

코로나19 관련 2022.03.28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4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4 가.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826호(2022.3.14.) “재택치료 집중 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변경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및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전까지 본 문서의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변 경 가. 병원급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나.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 을 구성하되, 환자 15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

코로나19 관련 2022.03.25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안내22.3.25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안내 2022.3.25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4270(2022.3.23) 2.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보건소 기초조사 후 환자분류·관리의료기관 배정까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 및 환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검사 의료 기관에서 검사·진료·처방 및 모니터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편내용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라도 의료기관에서 RAT 양성 인정시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현행 변경 ① 60세 이상 ②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

코로나19 관련 2022.03.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3-23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호(2022.3.2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2022.03.24

코로나19 치료제 투약모니터링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제3판)22.3.18

코로나19 치료제 투약모니터링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 1. 평소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자주 문의하는 '먹는치료제 투약모니터링' 관련 주요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관련 내용의 Q&A를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협회에서는 이를 코로나19 치료기관 및 의료진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관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안내 사항 구분 내용 투약 모니 터링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기간동안 건강모니터링시 투약모니터링 진행 - 복용 완료 전이더라도 격리해제시 투약모니터링도 종료 ※ 먹는치료제 투약모니터링을 위한 격리기간 연장 불필요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

코로나19 관련 2022.03.22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병상 배정 원칙 변경 안내22.3.21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병상 배정 원칙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12986(2022.3.18.) 2.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배정환자 증가로 전담치료병상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상 '병상 배정 원칙'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2.3.21.(월) ○ 개정사항: 대응지침 27~28p 현행 개정안 다 . 병상 배정 원칙 ○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병상 배정 원칙을 적용하되, 코로나 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외에 동반된 기저 질환 및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와 긴급 성(예. 응급 분만, 급성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중증 외상, 응급 수술, 위장관 출혈 등)을 고려..

코로나19 관련 2022.03.21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선 안내

○2022년2분기(2022.4.1.~2022.6.30.) 적용 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 안내 ⑴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접속▶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⑵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조회 ⑶ 적용기간 선택(20220401~20220630)후‘조회’버튼 클릭 ○ 코로나 19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선 - (적용범위)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상대가치점수 산출 시 코로나19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 (적용기간) 2022년2분기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인력 및 인증내역 변경신청 기간 - 2022.3.21(월) ~ 2022.3.28(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2022.03.21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2022-03-18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2022-03-18 이혜리/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06 기간 : 2022-03-17 ~ 2022-04-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취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

코로나19 관련 2022.03.18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 안내22.3.18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 안내22.3.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17(2022.3.1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수가(300%) 적용을 시행(보험급여과-1191호, 2022.3.7.)하고 있으며, 분만환자(제왕절개)에 대한 원활한 수가 보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용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진료를 받는 경우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경우 포함 ○ (주요내용)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300% 가산수가를 포함한 코로나19..

코로나19 관련 2022.03.18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2.3.17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09(2022.3.1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1인용, 2인용, 다인용 격리실로 운영 시, 가-10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요양급여 대상)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 (적용기간) 2022.3.2.부터 2022.3.31.진료분까지 한시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아 확진환자를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관련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