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2022. 3. 24.) 수 신 : 코로나19 준-중환자병상 운영 병원장, 감염병전담병원(거점병원, 전담요양병원 포함) 병원장 발 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제 목 : 코로나19 확진환자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입력 사항 안내(격리해제 부적격 항목) 1.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3.23.(수)부터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시스템에 ‘격리해제 부적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대상자 및 입력 방법을 다시 안내드리니, 기준에 맞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항목) 격리해제 부적격 ㅇ 입력 대상자 - 코로나치료 종료하여 퇴원했거나 재택치료 중에 격리해제일 경과후 코로나증상이 악화되어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