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가산율산출 및 적용기준개선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89(2022.3.7.)
2.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개선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범위)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기존 | 한시적용 |
(일반, 전문수탁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 (교육이수기관) 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 의사 수에 따른 점수 |
(일반, 전문수탁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 (교육이수기관) 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 소정 상대가치점 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 의사 수에 따른 점수 |
- (적용기간) 2022년 2분기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22.2분기 적용는 '21.3분기 이후 검사량 증가를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종료 시기는
검사량 추이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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