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 사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449 (2022.2.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이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재하여 청구하는 등 착오 사례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안내사항(붙임)을 확인하여, 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한시적 적용 기준 안내
□ (관련고시)
m 보험급여과-603호(2022.2.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m 보험급여과-604호(2022.2.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및 적용기준 안내”
m 보험급여과-893호(2022.2.1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질의응답 추가)”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대상환자)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방역패스 대상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수가 산정방법)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
[의원급 예시]
구분 | 진찰료 | 신속항원검사료 | 감염예방관리료 | 건당비용 |
수가 | 16,970원 | 17,260원 | 21,690원 | 55,920원 |
본인부담 | 5,000원 | 0원 | 0원 | 5,000원 |
주1) 진찰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부담률 적용
주2)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 Ⅰ을, 10회 초과는 감염예방관리료 Ⅱ를 산정
(2인 이상의 의사 근무 시 의사당 검사 건수를 산출하여 적용)
※ 세부내용은 관련고시 참조, 안내시점 이후 고시 변경 여부 확인 요망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누662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D6620970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60.06 14,440(의원) D6620971 (진단검사 질가산, 4%) 166.46 15,010(의원) D6620972 (진단검사 질가산, 3%) 164.86 14,870(의원) D6620973 (진단검사 질가산, 2%) 163.26 14,730(의원) D6620974 (진단검사 질가산, 1%) 161.66 14,580(의원) D6620977 (핵의학검사 질가산, 4%) 166.46 15,010(의원) |
급여대상
m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입원한 환자
m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
m (확대범위) 전국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 2022.1.26 진료분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우선 적용 후
2022.2.3. 진료분부터 확대 적용함
본인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청구방법
m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항)로 청구
m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음
적용시기
′22.2.3.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가. 감염예방관리료 Ⅰ AH321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398.22 31,220(병원) AH32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51.22 31,680(의원) 나. 감염예방관리료 Ⅱ AH32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270.76 21,230(병원) AH32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240.44 21,690(의원) |
급여대상
m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외래 환자
산정방법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함
-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 Ⅰ, 10회 초과는 감염예방관리료 Ⅱ를 산정
* 2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사당 신속항원 검사건수를 산출하여 적용
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
예방관리료-외래(AH310)’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감염예방관리료 Ⅰ, Ⅱ 는 중복산정 불가
본인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이 외 진료비에 대해서는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청구방법
m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m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적용시기 ′22.2.3. 진료분부터 ′22.4.3.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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