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안내22.3.25

야국화 2022. 3. 25. 15:46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안내 2022.3.25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4270(2022.3.23)
2.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보건소 기초조사 후 환자분류·관리의료기관 배정까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 및 환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검사 의료
   기관에서 검사·진료·처방 및 모니터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편내용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라도 의료기관에서 RAT 양성 인정시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현행 변경
① 60세 이상
②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자







① 60세 이상
②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자

단, 의료기관에서 RAT 양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집중관리군에서 제외
* 본인희망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집중
  관리군으로 전환 가능
* 검사기관이 집중관리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
   관리 가능

*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상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선택 가능한 기능은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별도 통지

※ 시행일 : 2022.3.25.(금) 부터
- 기존 관리 중인 확진자에 대해 소급적용은 없으며, 3.25.(금) 이후 신규 RAT 양성 확진자부터 적용

붙임.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안내 1부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안내

1. 추진 배경
○ 전문가용 RAT 양성 인정에 따른 확진 건수 증가로 보건소 기초조사 후 환자분류, 집중관리의료기관

  배정까지 시일(2~3일) 소요
* RAT양성 인정(3.14) 이틀 후 확진자 60만 명까지 증가(3.16)
- 경기도 등에서 “의료기관 RAT 양성 인정 시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는 방안 건의(3.15, 시도국장 회의)
2. 추진 방안
□ 주요개편 내용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라도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인정시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의료기관 RAT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되, 확진자가 집중관리 희망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허용
*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상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선택 가능한 기능은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별도 통보 예정
- 단, 해당 의료기관이 RAT 검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집중관리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두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 가능

현행 변경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자







① 60세 이상
②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자

단, 의료기관에서 RAT 양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집중관리군에서 제외
* 본인희망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집중
관리군으로 전환 가능
* 검사기관이 집중관리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
관리 가능

3. 보건소 역활
□ 의료기관 검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되, 필요 시 집중관리군 배정 및 관리의료

   기관 연계
○ 의료기관 RAT 대상군은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관리
- 코로나 19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RAT 양성환자로 신고된 경우 등 확인 필요
- 확진자조사 시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예시 : 집중관리 필요 등)에는 일반

  관리군 미전환, 집중으로 배정 필요
○ 본인이 집중관리 전환 희망 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허용
⇒ 의료기관 의견, 본인 희망 여부를 확인하되,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일반관리군으로 배정
□ 검사 의료기관과 보건소간의 핫라인 구축
○ RAT 양성자가 의료기관 진료 및 모니터링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병상 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핫라인(비상연락망 유지) 구축
○ 입원 필요 또는 증상 악화 시 해당 의료진의 문진 결과 및 소견 등을 토대로 병상 배정 등 요청
- 지자체별로 구축된 이송의료기관, 119와의 응급대응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입원 및 응급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
4. 의료기관 역할
□ RAT 확진 판정 후 진료·처방·모니터링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
○ (확진 시) 60세 이상‧면역저하자의 경우도 RAT 양성일 경우
    확진과 동시에 일반관리군으로 관리됨을 안내(안내문에 포함)

◈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자 대상 의료기관 추가안내 필요 사항
○ 귀하께서는 현재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며 앞으로 본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 2회(확진∼격리해제 전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화 (의사→환자),
    그 외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환자→의사)
  * 일반관리군은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중복하여 여러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코로나19 이외 질환의 경우 진료·처방
    본인부담 발생)
○ 다만,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집중관리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배정되어 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이 경우 RAT검사를 실시한 본 의료기관에서는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없음

○ (진료 및 처방) 대면 진료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처방 실시
  * 추가 PCR 필요 여부 진단, 먹는 치료제 처방 등
○ (발생 신고) 시스템 입력 신고 시 “비고”란에 입원이 필요하거나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 기술 권고
  * 예시 “집중관리 필요”, “입원 필요” ⇒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관리
○ (비대면 진료 및 모니터링) 격리 기간 중 총 2회 건강 모니터링
   (의사→환자), 그 외 환자 전화 상담 및 처방 요청에 대응(환자→의사)
  * 1일 1회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수가 산정(만 11세 이하 1일 2회까지 가능)
○ (증상 악화 시)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중 확진자의 상태가 악화
   되어 입원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소로 요청
   - 문진을 통해 병상 배정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보건소에 제공
  ※ 해당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핫라인(비상연락망 유지) 구축·운영
  * 인적사항 / 현재증상, 발열여부, 기저질환, 예방접종여부, 식사‧거동 가능여부, 특이사항,

    병상 요청 사유

◈ (참고)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와상환자(낮시간의50%이상을누워지내는자) (단, 본인이희망할경우재택치료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음식섭취(수유) 불량및탈수, 진단된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
  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5. 시행일 : 2022. 3. 25. (금) 부터
○ 기존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없으며, 3.25(금) 이후
신규 RAT 양성 확진자부터 적용

[붙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용)

우리 ( 의료기관명 )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확진자에 대한 전화상담·처방

업무, 60세이상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호흡

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 신속항원검사 양성시는 60세 이상, PCR 양성시는 40~50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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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 월 일 시 분)에 실시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2022년 3월 14자로

변경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판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유전자 검출(PCR)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격리기간과 재택치료 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 및 치료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격리기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안내
귀하께서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며 앞으로 본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소의 환자 분류 결과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향후 보건소 안내 문자를 통한

기초조사 시 집중관리군 전환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11.kr/wpv5) 또는 QR코드(우측상단)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구분 내용
집중
관리군
∙ ①60세 이상 ②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단,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인정이 된 경우는 집중관리군에서 제외)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일반
관리군
집중관리군이 아닌 자 ∙ (주간)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 (야간) 의료상담센터 상담
∙ 확진 이후 격리해제 전까지 총 2회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화
(의사→환자)

* 면역저하자 :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자, 면역학적 치료 중인 환자, 장기이식, HIV감염환자, 면역결핍증,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등

                                                             추가 안내
일반관리군 진료안내
격리기간에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 상담과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안내 바로
가기’ 팝업창에서 관내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맵, 카카오맵에서도 검색 가능
집중관리군 진료안내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관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1일2회 건강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의료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정받은 관리의료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팍스로비드 처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① 만60세 이상이거나 ② 면역저하자, ③ 만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①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 가능, ②, ③의 경우 PCR 양성인 경우만 처방 가능)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

발달장애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지자체별 지정)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진료가 필요한 경우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시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