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2.3.17

야국화 2022. 3. 18. 13:08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09(2022.3.1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1인용,
2인용, 다인용 격리실로 운영 시, 가-10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요양급여 대상)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 (적용기간) 2022.3.2.부터 2022.3.31.진료분까지 한시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아 확진환자를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 ,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산정 기준)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일반입원실 다른 병실 구분하여

1인용, 2인용, 다인용 격리실 운영 , 예외적으로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2인용, 다인용)산정

- (대상 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입원한 시점부터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적용 시기) 2022.3.2. 부터 2022.3.31. 진료분까지 한시 적용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10 일반 격리실 입원료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코드 점수 코드 점수 코드 점수 코드 점수
일반
격리실
입원료
(-10)
1인용 AK100 3,459.88 AK200 2,799.40 AK300 2,456.66 AK400 1,628.85
2인용 AK102 2,330.30 AK202 1,871.94 AK302 1,654.60 AK402 1,085.90
다인용 AK101 1,968.90 AK201 1,581.52 AK301 1,398.03 AK401 912.14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일반 격리실 입원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 6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아래와 같이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질의응답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19
확진 소아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지원 진료내역(타상병)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타상병 진료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
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
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붙임>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본방안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대상 요양기관: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명세서: 의과 입원 명세서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 전산매체(CD, 디스켓 등), 서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명세서 작성원칙

-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타 상병 진료내역(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작성요령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작성예시[의과 입원명세서(건강보험)]

(예시) 6세 소아가 코로나19 확진되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격리실에 입원하여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1,000,000 2)1,000,000 3)50,000 4)95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2: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2) 요양급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5%(15세이하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 특정기호 F018)}

= 50,000(10원미만 절사)

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1,0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50,000(본인일부부담금) = 950,000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1
MT002 2)F018
1)1
3)MT043 4)3/02

1) 발생단위 구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F0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자목에 따른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는 특정기호

3)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4)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기재형식: 9(1)/X(2)

 

시행일 :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진료분까지 한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