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09(2022.3.1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1인용,
2인용, 다인용 격리실로 운영 시, 가-10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요양급여 대상)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 (적용기간) 2022.3.2.부터 2022.3.31.진료분까지 한시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아 확진환자를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산정 기준)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1인용, 2인용, 다인용 격리실로 운영 시, 예외적으로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2인용, 다인용)를 산정
- (대상 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입원한 시점부터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적용 시기) 2022.3.2. 부터 2022.3.31. 진료분까지 한시 적용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 가-10 일반 격리실 입원료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코드 | 점수 | 코드 | 점수 | 코드 | 점수 | 코드 | 점수 | ||
일반 격리실 입원료 (가-10) |
1인용 | AK100 | 3,459.88 | AK200 | 2,799.40 | AK300 | 2,456.66 | AK400 | 1,628.85 |
2인용 | AK102 | 2,330.30 | AK202 | 1,871.94 | AK302 | 1,654.60 | AK402 | 1,085.90 | |
다인용 | AK101 | 1,968.90 | AK201 | 1,581.52 | AK301 | 1,398.03 | AK401 | 912.14 |
□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일반 격리실 입원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을 아래와 같이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 질의응답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소아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 방법은? |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지원 진료내역(타상병)은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를 기재 - (타상병 진료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 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 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붙임>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기본방안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대상 요양기관: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명세서: 의과 입원 명세서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등), 전산매체(CD, 디스켓 등), 서면 |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명세서 작성원칙
-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상병 진료내역(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작성요령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
○ 작성예시[의과 입원명세서(건강보험)]
(예시) 만6세 소아가 코로나19 확진되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격리실에 입원하여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 비용총액 2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주1)1,000,000 | 주2)1,000,000 | 주3)50,000 | 주4)95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요양급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주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 1,0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5%(15세이하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 특정기호 F018)}
= 50,000원(10원미만 절사)
주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1,0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0,000원(본인일부부담금) = 950,000원
②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1 | MT002 | 주2)F018 | |
주1)1 | 주3)MT043 | 주4)3/02 |
주1) 발생단위 구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F0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자목에 따른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는 특정기호
주3)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4)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기재형식: 9(1)/X(2)
○ 시행일 :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진료분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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