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재감염22.3.31 질청

Q1. 코로나19 완치자=슈퍼면역자? 코로나19 완치자는 재감염되지 않는다? A1.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 후 회복되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슈퍼면역은 과학적인 명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이 안 된 사람에 비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Q2. 코로나19 완치자는 몸에 항체가 이미 생겨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안 해도 된다? A2. 코로나19 완치자도 권장 시기, 횟수에 맞는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백신접종을 통해 재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2.2.14)’에 따르면 2회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접종은 권고하지..

코로나19 관련 2022.04.12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4-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69호('22.4.11.)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4-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69호('22.4.11.)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 위와 관련, '22.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을 1개월 연장(4.14.~5.13.)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 확진 인정을 1개월 연장 (2022.4.14.~5.13.)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

코로나19 관련 2022.04.12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1

[보험급여과-1828호]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8호(2022.4.8.)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노인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적용진료분 : '22.4.5. 진료분 ~..

코로나19 관련 2022.04.1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6-1판) 개정 안내22.4.8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6-1판) 개정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13058(2022.4.8.)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6-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보건소에서는 이를 코로나19치료기관 및 의료진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60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 한해 팍스로비드와 동일하게 렘데시비르·라게브리오도 투여 가능토록 확대,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활용 확대방안 적용 6판(기존) 6-1판(변경)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 투여 가능 범위 확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

코로나19 관련 2022.04.1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관리 강화 조치 소명자료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안내 22.4.8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관리 강화 조치 소명자료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안내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737(2022.2.2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3954∼13965(2022.3.2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303(2022.4.6.)호 2. 중수본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상의 원활한 병상배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모니터링(2022.2.26.∼3.17.) 결과를 안내하고, - 각 의료기관에서 병상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즉시가용불가병상에 대한 소명자료 및 병상운영 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3. 이를 검토한 결과, 즉시가용불가병상에 대한 타당한 사유로 인정..

코로나19 관련 2022.04.1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종료 안내 22.4.17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종료 안내 22.4.6 1. 관련 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1- 697호(2021.11.25.) 나. 중앙사고수습본부-17306(2022.4.6.)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일상회복 전환(2021.11.1.) 이후 확진자 급증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조치*를 시행(2021.11.18.)한 바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한시 완화 3. 최근 병상 가동률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종료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코로나19 관련 2022.04.08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04-07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04-0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에 따른 「코로나19외래진료센터」 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외래진료센터:코로나19확진자 대면진료기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가능일자: 2022.4.8.(금)부터 ○신고방법: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통해 신청 ※ 코로나19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파일첨부 ※ 기 신청기관 신고 불필요 ○관련문의 -신고문의: 1644-2000 -수가문의: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운영부03..

코로나19 관련 2022.04.08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신부 PCR검사 관련 협조요청22.4.6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신부 PCR검사 관련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152호(2022.3.1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05(2022.4.6.) 2. 위 호와 관련하여「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재안내하며,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의 운영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에서 분만 전 임신부에게 과도한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는 등 민원 이 다수 제기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불편감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하..

코로나19 관련 2022.04.07

보험급여과-1779호(’22.4.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약국/22.4.4

보험급여과-1779호(’22.4.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4-07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779호(2022.4.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약제를 환자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2022.04.07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안내22.4.4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안내22.4.4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2163(2022.4.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활용 확대방안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먹는 치료제 선공급) 시군구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여 필요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4.6일 시행) * 정신병원 원내 처방 허용(4.6~)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원내 처방 가능(요양병원과 공급절차 동일) - (요양병원, 정신병원) 담당약국 통한 원외처방,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 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 선공급을 통해 원내처방 방식 추가 - (요양시설)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 통한 원외처방 ..

코로나19 관련 2022.04.05